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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단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골판지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F이 밀양시 G에 신축하는 골판지 제조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부지 매입 등의 업무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주)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위 I의 자금집행, 공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J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08. 7. 24.경 밀양시 산내면 일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을 감추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밀양시 K 임야 12,137㎡의 공유자인 L에게 묘지 2기 이장비로 300만 원, 공유자인 M에게 묘지 1기 이장비로 150만 원을 지급한 후 금액, 일자 및 주민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하여 미리 준비한 각서 양식의 각서인 L 옆에 L의 날인을 받고, 역시 위와 같은 란을 공란으로 하여 미리 준비한 각서 양식의 각서인 M 옆에 M의 날인을 받은 다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N 임야 397㎡의 소유자인 O에게 묘지 1기 이장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와 같은 란을 공란으로 하여 미리 준비한 각서 양식의 각서인 O 옆에 O의 날인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밀양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금액 등을 공란으로 하여 L, M, O에 의하여 날인을 받은 3장의 각서 중 L 명의의 각서 금액란에 실제 지급한 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천만, 20,000,000’, 날짜란에 '7. 24', 각서인란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