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2),200]
The case holding that the other party clearly expressed his/her intention not to perform his/her obligation in a sales contract;
The buyer's refusal of the buyer's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pay any balance as the buyer requires the seller of the land to perform the obligation under the contract shall be deemed to have clearly indicated the seller's intention to perform his own obligation. Therefore, the seller may rescind the contract for the reason of the buyer's delay of performance without providing the buyer's own
Article 544 of the Civil Act
Supreme Court Decision 78Da732 Decided July 11, 1978 (Non-I Civil Code Article 544(68)885, Non-I Civil Code Article 247-240)
Maap Chang-sapon
Park Jong-mun et al. and one other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is dismissed in entirety.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defendant Republic of Korea shall take the procedure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r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1 on April 30, 1979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1, and the defendant Park Jong-gu shall take the procedure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r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1 and 2 on July 27, 1980 with respect to the plaintiff.
Litigation costs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In full view of the whole purport of arguments as to Gap evidence Nos. 1 (a sales contract for real estate), Gap evidence Nos. 2-1 (a copy of the register), Eul evidence Nos. 3 (a copy of the building No. 6), and evidence No. 4 (a sales contract for State property), for which defendant Park Jong-chul was deleg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on April 30, 1979, he shall purchase 3,318,000 won in the attached list No.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nd of this case"), and he shall pay 678,000 won per contract to the plaintiff for the remaining remaining 0,640,000 won for the land of this case, and he shall pay 70,000 won for the above remaining 70,000 won for each of the above 70,000 won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to the above 70,000 won for the land of this case, and the remaining 70,000 won for each of the above 7,07,000.
이에 피고 박형문은,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가 1984.5.23. 원고와 위 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각 영수증), 을 제5호증(보관증),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해약통지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박만재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번제 1동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박형문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받은 이 사건 토지를 앞서 본 자와 같이 원고에게 전매함에 있어서 피고 박형문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위 1979.4.30.자 불하계약의 내용 및 그 계약금과 불하잔대금 중 1차분만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나머지 불하잔대금 2,178,000원(원금 1,980,000원과 납부일까지의 연 5푼의 이자 198,000원의 합산액)은 원고가 이를 인수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위 불하잔대금을 제외하고 난 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금 17,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 박형문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여 주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수리, 사용할 수 있도록하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대금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곧바로 원고앞으로 경료하는 데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증명, 가옥대장등본 등의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원고와의 사이에 위 1980.7.27.자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구 문화극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피고 대한민국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박형문이 불하받아 그 계약금 및 잔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로 원고에게 전매하고 원고가 위 불하잔대금을 인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로 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 중 대지란을 '구 문화극장 현재대로'라는 표기를 하고, 단서조항에도 '기타는 현상태대로 함'이라는 문언을 추가하여 기재한 사실, 위 1980.7.27.자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박형문은 계약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여 주었고, 같은 해 8.21. 피고 박형문이 그간 피고 대한민국에 납부하고 받아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1979.4.30.자 불하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잔대금의 영수증까지도 교부하여 주었고, 원고 또한 피고 박형문에게 1980.8.27. 금 5,000,000원을 같은 해 8.30. 금 2,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중도금으로 지급하여준 사실, 피고 박형문은 위 1980.7.7.자 매매계약의 잔대금지급기일인 같은 해 9.27.경 원고의 조카인 소외 윤풍모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잔대금을 지급하여 주도록 독촉하고, 같은 해 9.29. 다시 원고를 찾아가 잔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1980.7.27. 매매계약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1979.4.30.자 불하계약의 불하잔대금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갖추어 주어야만 위 1980.7.27.자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매매잔대금지급을 거절한 사실, 이에 피고 박형문은 그날 번제1동사무소에 가서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에 필요한 위 피고의 인감증명 1통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그후 1981.6월경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이니 위 잔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그때마다 피고 박형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1979.4.30.자 불하계약의 잔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갖추어 올 것을 요구하면서 위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왔으며, 이에 피고 박형문이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법률구조협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위 법률구조협회의 중재로 1981.8.25. 파주군청민원실에서 원고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위 약속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은 사실, 피고 박형문은 원고가 위 잔대금의 지급 등 위 1980.7.27.자 매매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절하자 그무렵부터 1983.5.29.까지 사이에 위 1979.4.30.자 불하계약에 따른 불하잔대금 2,178,000원 전액을 피고 대한민국에 납부하는 한편, 1984.5.23. 피고 박형문과 원고 사이의 위 1980.7.27.자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고, 그 무렵 원고가 위 통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반하는 증인 윤풍모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On the other hand, the above facts are as follows: (a) the plaintiff who already occupied and used the land and buildings of this case upon delivery without payment of any balance can not be liable for the remainder payment under the above contract of April 30, 1979, which was to be borne by the purchaser at the time of the sales contract of July 27, 1980; and (b) demanded the above defendant to provide documents for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the land of this case to the above defendant; (c) the above defendant demanded the above defendant to perform excessive obligations which are not contractual obligations; and (d) it shall be deemed that the purchaser requested the defendant to perform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f this case and refused to pay the remainder payment as the purchaser clearly expresses his intention to perform his own obligations against the above defendant. Thus, the above defendant can rescind the above contract without providing the plaintiff with necessary documents for the preservation registration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pursuant to the sales contract of July 27, 1980, but for delay of the plaintiff's performance after several times thereafter, the above defendant had notified the above payment to the plaintiff.
Therefore, under the premise that the sales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Park Jong-gu as of July 27, 1980 remains in force, the above defendant sought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cedure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for the land and buildings of this case on July 27, 1980, and against the defendant Republic of Korea, the defendant Park Jong-gu as to the land of this case on July 27, 1980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Park Jong-gu on behalf of the defendant Park Jong-gu in subrogation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right to claim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based on the sales contract as of July 27, 1980,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right to claim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based on the sale contract as of July 27, 1980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Park Jong-gu,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
Judges Yellow Sea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