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일본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즉시 입금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물품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거래에 관하여 D에 세금계산서, 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발행하였고, 일본 업체는 신용장 거래를 통해 D의 수출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 ② 당초 고소장이나 고소대리인 진술에 수수료에 관한 언급이 아예 없는 등 경찰 단계까지 수수료에 관하여 조사된 적이 전혀 없고, 검찰에서도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조사된 바가 없는 점, ③ I은 원심 법정에서 수수료 약정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물품대금의 3% 정도로 안다면서도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는가 하면, 실제로 지급한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 회사가 D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점, ④ I은 D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일단 일본업체로부터 지급된 물품대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다음 수수료를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약정한 수수료 수입만을 누리는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계좌로 들어온 물품대금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 전액 송금하기로 동의할 이유가 없고, I은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설득력있는 설명을 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