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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다마스 승합차량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9. 14. 07:1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강남구 신사동 591-16호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91-16 앞길을 논현로 을지병원 사거리쪽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이때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뒷 범퍼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