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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50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된 타인의 신분증을 행사하면서 타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기망의 수법이나 편취금액의 액수(실제 편취한 금액의 합계만 약 8억 원에 이르고, 미수에 그친 금액도 5억 원에 이른다)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