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1. 편의점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17. 04:00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서울 강서구 D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38세)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담뱃값을 달라고 하자 “외상이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 개새끼야, 내가 담뱃값 안 떼어 먹는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말하자 "이 개새끼 봐라, 나중에 가만 안 두겠어,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7. 10:54경 위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 씹할 년, 보지 같은 년, 너는 교육을 다시 받아야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4. 19:45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H주점”에서 주점에 설치된 일반 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살인사건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강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 순경 K 등으로 하여금 현장으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이 본래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계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출동한 I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신고를 했는데 오지도 않는다, 야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