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채권단 대표로 스포츠센터에서 매일같이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는 행위를 스포츠센터에서 ‘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낙찰받은 제3자는 누구인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신문에 “채권단으로서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증언한 사실, 스포츠센터를 낙찰받은 G가 채권단의 한사람이기는 하지만 스포츠센터의 직원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신문의 취지, 증언의 경위 및 증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포츠센터를 낙찰받은 G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G가 채권단으로 스포츠센터에서 시위를 하는 등 피고인과 함께 행동을 하였다는 의미를 ‘채권단으로서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고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증언 당시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