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3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00:23경 대전 서구 C 편의점 앞길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31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다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