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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5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필로폰의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전파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이 2011.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상당기간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원심 판시 제1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