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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24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1층에서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영업 내지 단란주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7. 01:00경 D주점 3번방에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15병과 마른안주를 판매하고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27. 22:40경 D주점 5번방에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1상자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6. 01:400경 D주점 3번방에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5병과 마른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 내지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영업) 적발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