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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4나36810

소유권이전등기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and addition are extended in the trial against the defendants.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BR(1962. 3.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처인 망 BS(1941. 9. 6. 사망)와 사이에 장남인 망 BT(1946. 8. 1. 사망), 차남인 망 BU(1968. 1. 29. 사망), 장녀인 망 BV(1949. 6. 7. 사망), 3남인 망 BW(1980. 1. 20. 사망), 차녀인 망 BX(1947. 6. 24. 사망), 4남인 망 BY(1921. 9. 8. 후손 없이 사망)를 두었는데, 망인과 망 BS를 1세대로 한 후손들의 현황은 아래 가계도 기재와 같다. 가계도조부모(1세대) 부모(2세대) 직계 자녀(3세대) 직계 후손(4세대) 직계 후손(5세대) 부: 망 BR (1962. 3. 8. 사망) 모: 망 BS (1941. 9. 6. 사망) 장남 망 BT (1946. 8. 1. 사망) 망 BZ(처) (1981. 4. 5. 사망) 원고 A B C 망 CA (1996. 3. 27. 사망) 망 CB(남편) (1991. 12. 4. 사망) 망 CC (2006. 1. 27. 사망) 없음 F 망 CD (2011. 12. 31. 사망) J(처) K L G H I 망 CE (2002. 12. 6. 사망) 망 CF(남편) (1950. 12. 13. 사망) M N 망 CG (2013. 1. 5. 사망) 망 CH(남편) (2003. 5. 3. 사망) E D 차남 망 BU (1968. 1. 29. 사망) 망 HN(처) (1935. 4. 8. 사망) (망 CJ, CL의 모) 망 CI(처) (1936. 3. 7. 혼인) (2003. 8. 2. 사망) 망 CJ (1983. 11. 21. 사망) 망 CK(처) (2011. 2. 2. 사망) 피고 S 피고 T 피고 U 피고 V 피고 W 망 CL (2005. 9. 11. 사망) 망 CM(남편) (2011. 4. 11. 사망) 피고 X 피고 Y 피고 Z 피고 AA 망 CN (2000. 3. 27. 사망) 피고 AB(남편) 피고 AC 피고 AD 피고 AE 피고 AF 피고 O CO CP(처) 피고 AG 피고 AH 피고 P 피고 Q 피고 R 장녀 망 BV (1949. 6. 7. 사망) 망 CQ(남편) (1969. 12. 16. 사망) 망 AU (2015. 2. 2. 사망) 망 HO(남편) (2001. 11. 10. 사망) 망 HP (2003. 7. 28. 사망) (1985. 1. 11. 이혼) 피고 HC 피고 HD 피고 HE HQ 피고 HF 피고 HG 피고 HH 피고 HI 피고 HJ 피고 HK 망 CR (2007. 2. 17. 사망) 망 CS(남편) (1976. 5. 6. 사망) BA 망 CT (2002. 4. 2. 사망) 피고 BG(남편) 피고 BH 피고 BI 피고 BJ BB BC BD BE BF 망 CU (1955. 7. 1. 사망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