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1.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uses the “C” at the Internet website.
피고인은 2019. 8. 31. 23:53경 부산 부산진구 D 내에서 위 사이트 ‘E’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F’라는 제목의 글에 닉네임 ‘C’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진짜 멍청하네’, ‘진짜 생각이 짧네 급식이냐 발 닦고 잠이나 자라 ㅉㅉ’, ‘진짜 병신인가’, ‘빡대가리야’, ‘생각이 없는건가 진짜로’, ‘진짜 ㅈ도 모르고 멍청하면 찾아보고 지랄하던가 아니면 나대지를마’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고, 2019. 9. 1. 00:09경 피해자가 게시한 ‘G’이라는 제목의 글에 상기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냥 병신이네 ㅉㅉ’, ‘제발 개버러지새끼면 그냥 짜져서 살아요’, ‘괜히 그 병신같은 지능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부모님 욕보이지 말고 ㅉㅉ’, ‘등신인가’, ‘병신아’, ‘난 너보고 개멍청한 지랄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넌 계속 하잖냐’, ‘멍청하다 멍청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sultd the victim H(ma, 22 years of age).
2. Determination
(a) Matters subject to prosecution upon complaint: Articles 311 and 312 (1) of the Criminal Act;
B. The victim’s withdrawal of the complaint after the indictment of this case was filed
(c)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