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2. 10. 6.까지 성남시 중원구 C고시원'에서 총무로 일을 하면서 복합기 임대업자들에게 마치 위 고시원에서 복합기를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복합기를 임차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0. 11:00경 위 C고시원에서 피해자 D에게 복합기를 1년 동안 임대해 주면, 월 임대료 1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복합기를 임차하여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복합기를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10만 원 상당의 신도리코 복합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 11:30경 위 C고시원에서 피해자 E에게 복합기를 3년 동안 임대해 주면, 월 임대료 18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복합기를 임차하여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복합기를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만 원 상당의 후지제록스 디지털 칼라복합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 10:3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