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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14 2012고단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4. 14:0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신태인읍 양괴리 393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령리 신태인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