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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6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2. 14:00경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달라, 곧 곗돈을 타게 되니 이자 20%까지 더해서 2017. 5. 2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자만 20명에 채무 원금 합계가 263,790,077원에 이르렀고 기존 채무의 이자, 계불입금, 신용카드 대금 등을 지급할 여력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8.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500만원을 더 빌려달라. 그러면 이전에 빌려준 1,000만원과 함께 2018. 12. 3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