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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442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22. 03:3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C(여, 46세)이 자고 있던 방으로 빗자루를 든 채 들어가 빗자루로 벽을 내리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묻자, “너 누구야 ”라고 말하면서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너 죽었어”라고 말한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양손으로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잡자, 칼을 빼내기 위해 힘을 준 채 흔들어 피해자의 양 손가락이 찢어지도록 하고, 다시 대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밀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다시 양손으로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잡자, 칼을 빼내기 위해 힘을 준 채 흔들어 피해자의 양 손가락이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