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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17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라는 상호로 룸 7개를 설치해 두고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는 자로 풍속영업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8.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위 ‘B’ 업소에서 여자종업원 C(가명 : D), E(가명 : F), G(가명 : H), I(가명 : J), K 등 5명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시간 당 7만 원(30분 당 4만 원)의 요금을 받고, 그곳 룸 안에서 여자종업원과 입맞춤을 하거나 가슴 또는 다리부위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할 수 있는 일명 ‘키스방’ 영업을 해 오던 중, 2012. 9. 27. 22:50경 그곳을 찾은 손님 L으로부터 7만 원을 받은 후 8번룸으로 안내하고, 여자종업원 E와 키스 등을 나누면서 L이 스스로 자위행위(일명 : 자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N, K, O, E, L, I, P, G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