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21910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KRW 6,617,252 as well as the Plaintiff’s annual rate of KRW 5% from January 15, 2016 to July 9, 2019.

Reasons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유흥접객원들로, 피고가 2016. 1. 15. 02:40경 서울 동대문구 C 8층 D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원고와 같이 위 주점 룸 안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원고를 지칭하며 "쟤 완전 독일여자야, 독일어 잘 해, 독일어 시켜 봐, 영어도 잘 해, 영어도 시켜 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원고에게 "영어 잘 하니 영어 한 번 해봐라, 영어 잘 한다고 잘난 척 하더니 오늘은 왜 안 하냐"라고 하며 계속 비아냥거리자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너는 독일 남자친구 있잖아, 독일 남자친구는 어떻게 하고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냐’고 하며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원고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원고에게 “말 그대로 또라이네,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원고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결막하 출혈, 안면부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6고약6662)이 내려져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상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In regard to this, the defendant argued to the effect that the injury suffered by the plaintiff was caused by the plaintiff's king, and there was no causal relation with the defendant's injury. However, even if there was a sking of the sking of the sking of the sking of the sking of the sking, even if there was an external shock, the sking may deteriorate if there was an external shock. The diagnosis name of the injury suffered by the plaintiff was aggravated due to the defendant's injury as the sking base of the sking, and as such,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