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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6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산상 이익 등 부당한 목적으로 피해자 B과 사이에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서로 의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 B과 만나 오면서 일부 금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특수한 심리 상태, 즉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신뢰하고 가상의 남성들에게 애착을 가지게 된 점 등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나아가 피해자 B의 가족들까지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 B은 20대 초반부터 약 8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B의 가족들인 피해자 G, J이 입은 정신적 피해 역시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 관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