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정부투자기관 차관으로 근무한다고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해양심층수 사업을 한다는 E에게 투자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정부기관 차관으로 행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6. 1. 31. ‘정부기관 차관인사가 수포로 돌아가 마음이 꿀꿀해 있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2006. 8. 31. ‘모두가 반대하지만 퇴직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는 등 정부기관 차관인 것처럼 행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5. 12. 21. 정부투자기관 차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정부투자금융에 2구좌 들었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2006. 2. 16. 1구좌에 투자를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부기관 차관으로 행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2억 5천만 원을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