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06 2019고단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0:27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출동)

1. 수사보고(음주 호흡 측정 거부에 대하여)

1. CCTV 영상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번이나 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름.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