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9 2019고단3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1 중동 IC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내용이 사건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