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5 2012고단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목사인 피해자 F(34세)의 모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2011. 2.경 귀국한 피해자로부터 상속재산 등의 분할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사설구급센터 직원을 시켜 피해자를 정신병원까지 강제로 후송하여 입원시키기로 공모한 후 2011. 5. 31.경 G을 통해 (주)우리구급센터 용인지부 지부장 H에게 전화를 걸어 2011. 6. 1. 새벽에 피해자를 용인시 기흥구 I병원까지 강제 후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H, 성명불상 사설 구급대원 2명은 2011. 6. 1. 06:30경 서울 송파구 J아파트 134동 17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양 팔을 붙잡아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지하 1층으로 끌고 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구급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2011. 6. 1. 07:30경 I병원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외 2명과 공모ㆍ공동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의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우리구급센터 직원들에 의하여 강제로 I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전공의 K, 전문의 L의 상담을 거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 하에 2011. 6. 1.부터 같은 해

7. 3.까지 I병원, 같은 해

7. 4.부터 같은 달 14.까지 약 10일간 M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하였는데,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은 제외하고 주거지에서 I병원으로 강제후송된 것만을 감금으로 인정하여 기소를 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전문의 진단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진단을 위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으로 후송한 것에 대하여 독자적인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