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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3 2019고단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5] 피고인은 2018. 5. 1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32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조로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인상을 쓰자 피해자가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피 한 번 볼래요."라고 한 말에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위 치킨집 앞 주차장으로 나가 시비하던 중 서로 부둥켜안고 넘어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24] 피고인은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0.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02-2 오이도소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상해부위)

1. 수사보고(목격자 C호프집 사장 수사) [2019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