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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4 2019고단1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B Q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학교 앞 삼거리를 음봉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좌회전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