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fact-finding, Defendant A was only a horse, and did not have inflicted an injury upon the victim J or K, and Defendant C was at the time of the victim J, first of all, when the victim J was involved.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s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s erroneou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lower court’s sentencing (the Defendant’s each fine of KRW 4 milli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J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찼다, 맨 처음에는 한 명이 때리다가 ‘잠깐 비켜보라’고 하면서 자기가 때린다고 하고, 마지막에는 ’다 비키라‘고 하면서 올라타더니 멱살을 잡아 당겨서 때렸다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K도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J를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때렸고, 한 명만 때리고 나머지는 말리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 A이 자신의 왼쪽 눈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③ L도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K을 때렸다, 여러 명이 피해자 J를 때리는 상황이었고, 한 명이 때리고 나머지는 말리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J, K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J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C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