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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002995

부당이득금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falling under the following order for payment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ited in this case is as stated in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following dismissal or addition. Thus, the reasoning of this judgment is ci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 『 한편 피고는 화장품 위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현지법인이 설립되어야 하고,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중국 현지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구비되어야 가능한데,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부수의무인 임대차계약체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고, 화장품 위생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양도계약 제4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북경 청도 등에 30㎡를 기준으로 1년간 1,000만 원에 임대할 수 있는 사무실을 주선해 줄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무실 임대차를 주선해 주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현지법인 설립 가능 여부 및 화장품 위생허가에 대하여 문의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대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였을 뿐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늦어져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독촉하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점(갑 제20호증)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6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