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49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22:30경 부산 연제구 C 앞 버스 정류소에서, D 시내버스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E(19세, 여)를 뒤따라 승차하면서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