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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6 2019고단13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7. 01:06경 익산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교차로 방면에서 익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순찰차가 정차 및 하차요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순경 E이 하차하여 음주운전 확인을 위해 피고인 차량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도주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차된 피해자 E 운전의 D 순찰차의 조수석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를 수리비 460,8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출발하여 송학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시 F 아파트 후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증거목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