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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1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2. 9. 22:4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F 엑티언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타이어 교체 공구(일명 : 타이어복수대)로 시가 미상의 위 식당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리문을 깨뜨린 뒤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남, 47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재 타이어 교체 공구(일명 : 타이어복수대)를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부가 벗겨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상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