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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09.12.18.선고 2008가단167281 판결

손해배상(기)

Cases

208 Ghana 167281 Damages

Plaintiff

Kim A (42 years old, South)

Law Firm Cho & Lee,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Attorney Lee Ji-hoon (Attorney Lee Jae-hoon)

Defendant

1. ParkB1 (60 years old, South);

2. Fixed B2 (P 49years, South Korea)

3. Fixed B3 (Seve 58 Years, South Korea)

4. Gamb4 (76 years old, South)

[Judgment of the court below]

Conclusion of Pleadings

November 27, 2009

Imposition of Judgment

December 18, 2009

Text

1. Defendant ParkB1 pays to the Plaintiff the amount of KRW 7,00,00, KRW 2,000, KRW 3,000, KRW 3,000,000, and KRW 20 per annum from December 27, 2008 to December 18, 2009, respectively, and the amount of KRW 3,000,000 per annum from that following day to that of full payment.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3. Of the costs of lawsuit, the portion arising between the Plaintiff and Defendant ParkB1 shall be ten minutes, and the remainder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shall be borne by the said Defendant, and the portion arising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remaining Defendants shall be ten minutes, and the Plaintiff shall bear the remainder, respectively.

4. Paragraph 1 can be provisionally executed.

Purport of claim

Defendant ParkB1 paid 10,00,000 won to the Plaintiff and 20% interest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delivery of the complaint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Defendant ParkB1 paid 5,000,000 won to each of the above 5,000,000 won and 20% interest per annum.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Status of the parties

(1) 원고는 부산 사하구 다대동 0 0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영선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8. 1. 해고된 자이고, 피고 박B1은 2006년경 ▦노동조합 부산지역지부 지부장이던 자이며, 피고 정B2, 정B3, 박B4는 2006년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2) The Plaintiff, Defendant 1B2, Party B3, and Party B4 are members of a trade union and its affiliated apartment subdivision. According to Article 4 of the collective agreement, all work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members at the same time with membership. However, the scope of the union members among the union members shall be governed by the union regulations (the union shop system), and Paragraph (3) shall be dismissed when a worker refuses to or withdraws from the union.

(b) A consignment contract for managing apartment complexes;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아파트 단지를 관리함에 있어 자치관리가 아닌 위탁관리를 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등에 맡겼다가 2003. 8. 1.부터 주식회사 ◆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변경된 위탁관리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로하였다.

(2) 주식회사 ◆의 취업규칙에는 “제3조 사원은 회사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직책에 따라 부여된 직무와 상사의 지시에 의한 직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책임을 완수 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하려 할 때에는 외출부에 의하여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9) When the company’s reputation is undermined, the company’s reputation is crashed, (1) the company’s reputation is leaked, (2) the company’s reputation is leaked, (3) the company is disturbed, (4) the company is harmed, (3) the company is not in compliance with any official order issued by his superior officer is harmed, (4) the disciplinary action is classified as follows: < Amended by Act No. 1173, Dec. 1, 2007>

C. Progress of related litigation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법원 2004가합15174호로 노동조합과 원고, 피고 정B2, 정B3, 박B4 등을 상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노동조합 사이에 2001. 11. 21. 체결된 단체협약과 2001. 12. 1.자로 변경선고한 취업규칙은 각 무효이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피고 정B2, 정B3, 박B4 등의 사용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2005. 8. 26. “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 등 위탁관리회사가 이들의 사용자”라는 이유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 As to the above, the labor union and the plaintiff, the defendant JungB2, JungB3, ParkB4 et al. appealed from Busan High Court Decision 2005Na16546, but the judgment dismissing the appeal was rendered on June 15, 2006, and the abov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October 27, 2006.

(d) Embezzlement3’s embezzlement and Plaintiff’s information;

(1) 원고는 2005. 3. 22. 노동조합 위원장 이C1로부터 모범 조합원상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2.경 동료 직원인 전기 반장 최C2으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서무를 맡고 있는 손C3이 승강기 사용료 393만 원과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얘기를 듣고 주식회사 ◆에 이를 제보하였다.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C4는 거래하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2006. 5.경 손C3이 승강기 사용료 393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손C3은 “2005.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승강기 사용료 393만 원을 횡령하고, 2002. 9. 19.부터 2006. 8. 25.경까지 사이에 총 314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합계 242,838,76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07고단1439, 2007고정 1527(병합)로 기소되어 2007. 8. 20.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그 후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lant of the plant of the species c3;

(1) 주식회사 ◆은 위 회계감사결과 손C3의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취업규칙과 사원규정에 따라서 징계해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정B2, 정B3, 박B4와 아파트지회 노동조합원들이 찾아와 징계를 하지 않거나 가벼운 징계를 해준다면 그 대가로 위 부산고등법원 2005 나 16546호 사건의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2) 주식회사 은 위 제의를 받아들여 손C3에게 3개월간 급여의 10%를 감봉하는 징계를 내렸다. 한편, 원고만 2006. 7. 6. 상고하였다가 위와 같이 상고 기각되었다. 바. 원고에 대한 괴롭힘 (1)손C3, 피고 정B2, 정B3, 박B4 등은 2006.7.14.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최C4 앞으로, “2006. 7. 10. 태풍 에위니아 내습시 비상근무체제를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관리소장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평소에도 보고 없이 근무지를 자주 비운다. 105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관리사무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고자질하여 직원들 간에 불신과 반목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전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법적 소송을 중단하였으나 원고만 입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 원고에게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아파트관리사무소장(조C5)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앞으로, 2006.7.18. 위 2006. 7. 14.자 진정서 등을 첨부하여 위와 비슷한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즉각적인 해고조치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고(그 전인 같은 달 12.에도 같은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 같은 달 22. 원고가 사하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요청한 외출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무단 외출하였다는 내용의 복명서를 제출하였다.

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와 구제절차 등 (1)주식회사 ◆은 2006.7.24.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로부터 소명자료가 제출되자 2006. 7. 28. 원고에게 2006. 8. 1.부로 징계해고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한편 손C3은 2006. 8. 31. 징계 해고되었다. (2)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06. 10. 23. 주식회사 ◆의 2006. 8. 1.자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정을 받아 2006. 12. 21. 복직하였다.

(3) 주식회사 ◆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2007. 2. 23.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 정B2, 정B3, 박B4 등은 2007. 1. 3.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최C4 앞으로, “2006.12.21. 복직한 원고는 현 직원들과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화합을 저해하는 언행으로 도저히 같이 근무할 수 없기에 다른 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4)주식회사 ◆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2200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 11. 1.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2. 27. 확정되었다.

H. Defendant Park B-1’s expulsion of Plaintiff

(1) 피고 박B1은 2006. 7. 22. 아파트지회장 임C6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를 요구받자, 원고가 조합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반노동자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사유로 2006. 7. 24. 개최된 ▦노동조합 부산지역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참석 운영위원의 만장일치로 자격박탈(제명)을 선언하고, 같은 해 9. 2.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노동조합 규약 제63조에 의하면, ‘조합원 및 산하 조직은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를 하되, 본인의 소명 등 제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재심의 요청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박B1은 위 규정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원고를 제명하고 이를 주식회사 ◆에 곧바로 알려 위와 같이 징계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였고(앞서 본 ‘유니온 샵' 조항에 의하여 제명된 원고는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므로 주식회사 에서 부담 없이 원고를 해고할 수 있게 되었다), 2006. 7. 25. ▦노동조합 위원장 앞으로 위 부산지역지부 운영위원회 결과를 통지하면서 조속히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내용을 결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이 2006. 7. 28. 원고에게 2006. 8. 1.부로 징계해고 결정하였음을 통보하기까지 위 중앙위원회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I. Plaintiff’s retirement, etc.

원고는 주식회사 ◆을 상대로 이 법원 2007카합223호로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을 하고, 2007가단107718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000 won was paid, and on February 16, 2007, the retirement was made.

[Based on Recognition: Evidence A (including each number), Evidence B Nos. 11, 16, and 17, Evidence C. 11, 16, and 17, Testimony C4, Partial Testimony of Witness 37,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no evidence No. 18 and the remaining testimony of Witness C7 against the above Recognition are trusted)

2. Determination

(1) 우선, 원고가 손C3의 횡령 문제를 주식회사 ◆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알림으로써 결국은 위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The employee’s duty of confidentiality prevents disclosure or disclosure of business or managerial secrets that the employee came to know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labor to a third party or an enterprise. However, there is a legitimate interest in disclosing the company’s credit or reputation to a third party or public institution, and where the profit of the enterprise is greater than the profit that the enterprise would be infringed, the employee’s duty of confidentiality is not established. In particular, criminal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as the subject of qualified internal accusation. Whether or not a serious criminal is a criminal, regardless of the place of the occurrence of the crime. Accordingly, the employee’s duty of confidentiality should not be established for all criminal information.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손C3의 횡령사실을 사용자인 주식회사 ◆에게 먼저 제보를 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6. 5.경 손C3의 393만 원 상당의 승강기 사용료 횡령 사실이 밝혀졌고, 동인은 이뿐만 아니라 합계 2억 4,200만 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결국 기소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 정B2, 정B3, 박B4와 아파트지회 노동조합원들이 주식회사 에게 위 부산고등법원 2005나 16546호 사건의 상고를 포기하는 대신 손C3을 징계하지 않거나 가벼운 징계를 해달라고 부정한 제의를 하여 이를 수락한 주식회사에서 징계해고 대신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에 그침으로써 원고는 회사 내부에서 위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notification of the embezzlement crime of C3 to the apartment occupants who have common interests by the plaintiff is against the above rules of employment as a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of internal accusation.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① 2006. 5.경 손C3의 범죄사실이 회계감사를 통하여 드러났음에도 오히려 피고 정B2, 정B3, 박B4는 손C3과 함께 2006. 7. 14.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최C4에게 손C3을 비호하고 내부고발자인 원고를 축출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매우 사소하거나 근거 없는 사실을 들어 비방하면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 정B2, 정B3, 박B4는 2007. 1.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최C4에게 정당하게 복직한 원고를 도저히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등으로 비방하면서 다른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③ 피고 박B1은 2006. 7. 22. 아파트지회장 임C6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를 요구받자, 노동조합 규약 제63조의 규정 내용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2006. 7. 24. 원고를 전격적으로 제명한 다음 절차상 요구되는 중앙위원회의 징계결의도 없이 원고의 제명사실을 주식회사 ◆에 곧바로 알려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도록 압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동료 직원인 손C3의 비위행위를 사용자인 주식회사 에게 제보하고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비리 의혹이 있는 손C3을 비호하고, 내부고발자인 원고를 축출하기 위하여 비난하고 음해하는 등 괴롭혔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과 근로의 자유가 침해되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3) Furthermore, in full view of all the circumstances revealed in the arguments of this case, the consolation money shall be determined as KRW 3 million per each of Defendant Parkb17 million, Defendant JeongB2, Defendant JungB2, Defendant JungB3, and ParkB4,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a)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relationship; (b) the status of the Defendants; (c) the Plaintiff’s information and the Plaintiff’s response methods; and (d) the response methods of the Defendants.

3. Conclusion

Therefore, Defendant ParkB1 is liable for damages to the Plaintiff, as the damages amounting to KRW 7 million, Defendant JungB2, Defendant JungB3, and ParkB4, each of which was served on the day following the delivery of the complaint, and each of which was clearly recorded on December 27, 2008, to pay damages for delay at each rate of KRW 5% per annum under the Civil Act from December 18, 2009, which is the date of the decision, until December 18, 2009, and KRW 20% per annum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from the next day until the full payment date. Thus,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each of the remaining claims is dismissed as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Judge Sun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