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have been inflicted by assault E, such as the statement in the written complaint, and even if some of the facts of the Defendant’s accusation are included differently from the facts, this is merely merely an exaggeration of the circumstance, not an accusation of false facts.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grounds of unfair sentencing (the fine of KRW 7,000,000)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무고인 E 사이에 언쟁과 함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그러자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이를 만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고소장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취지는 ‘E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마주보는 상태에서 오른 팔꿈치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을 때렸다. 팔꿈치로 가슴부분 뿐만 아니라 머리도 때렸다. E이 피고인에게 달려와 피고인의 오른쪽 옆으로 비스듬히 서서 오른 팔꿈치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찧었고, 오른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 윗부분을 3 ~ 4차례 내리쳤다’는 취지인바(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 E이 나란히 서서 E이 팔짱을 낀 채로 있다가 왼쪽팔꿈치로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부분을 가격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는 앞에서 인정된 사실과는 명백히 다른 것으로, 이를 두고 실제로 있었던 정황의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The above circumstances a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re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ich can be recogniz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and the court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