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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5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게임장’의 실제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이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한 후 일당 20만 원을 받으면서 게임장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6.경부터 2012. 8. 24.경까지 광주 남구 E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이나 능력에 의하여 아니하고,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점수가 당첨되어 은책갈피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요요씨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환금성이 뛰어난 순은으로 된 책갈피를 게임의 경품으로 제공하여 외부에서 활동하는 F 등 환전상들에게 1장당 4,500원에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들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한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게임기에서 직접 배출되는 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70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일반), 내사보고(E게임장 환전장면 채증), 내사보고(암시 및 연타기능 채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