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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2고단2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2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지번 불상 도로에서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동양볼링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