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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2 2019노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과속을 하며 무모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다수의 차량을 충돌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L, F, J는 당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P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