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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1 2019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 도로에서부터 구암 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포터초장축더블캡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부ㆍ약식명령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형벌의 성행개선효가 의심스럽고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