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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4.06.25 2013노546

변호사법위반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In full view of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public prosecutor)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of the charged facts of this case in collusion with E, despit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received KRW 55 million from D as solicitation item for prosecution investigators, i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Determination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 및 그 직원들인 P, R, Q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 D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일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점, ㉯ D이 J 자금 횡령에 대한 수사사실을 알게 된 계기에 관한 D과 P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믿기 어려운 점, ㉰ 2011. 5. 30.에 있었던 D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J 수사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D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 D은 E와 부산 H 일대 I 사업과 관련하여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E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D 측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점, ㉲ D 측의 진술에 터 잡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만이 기소되었을 뿐, 나머지 협박, 공동공갈, 공동공갈미수 등 범죄사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 2011. 4.경 7,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고에 보관하던 중 2011. 6. 초순에 5,500만 원을 R에 전달하였다는 Q의 진술은 그 내용상 객관적 물증으로 보기 부족할 뿐 아니라 그가 D의 외조카라는 점에서 선뜻 믿기 어렵고, D이 2011. 6. 초순경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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