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7 2012고합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2. 21:23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관고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