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Defendant 1 and two others
Defendants and Prosecutor
Edives
Law Firm Samwon, Attorneys Shin Jae-sik et al.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08Dahap102, 145 (Consolidated) Decided December 30, 2008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ve years,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and six months, and by imprisonment for four years, respectively.
The number of detention days prior to the pronouncement of the lower judgment shall be 88 days each included in the above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s.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the Defendants’ ancillary facts charged with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Embezzlement) regarding the supply of game machines equivalent to KRW 4,700,774,970 are acquitt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Summary of the defendants' grounds for appeal
⒧ 피고인 1
In light of all the sentencing conditions,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four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Doz. Defendant 2
㈎ 사실오인 주장
원심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이하 “엠에스”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씨제이조이큐브 주식회사(이하 “씨제이조이큐브”라고 한다)가 2007년 3월경 엠에스에 대하여 결제한 자금이 실제로는 8,335,361.47달러에 이르고 있음에도 5,361,871달러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바, 원심이 잘못된 위 회신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취신한 결과 씨제이조이큐브가 그 당시 엠에스에 대한 거래대금을 연체하여 자금압박이 심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고, 씨제이조이큐브는 주식회사 현대금속(철만물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89. 7. 25.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법인, 이하 “현대금속”이라고 한다)이 링크업 주식회사(이하 “링크업”이라고 한다)를 인수하기 이전까지 엠에스에 대한 외상결제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엠에스에 대한 외상결제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해결하였으므로, 엠에스에 대한 외상결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대금속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 2는 처음에는 엠에스의 공소외 5 상무의 도움을 받아 현대금속이 링크업과 별도로 씨제이조이큐브와 거래를 하면서 영업망을 조직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였는데, 공소외 5 상무의 부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현대금속이 링크업과 별도로 거래를 하는 방안이 좌절되면서 그 이후 현대금속이 링크업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현대금속과 링크업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었으므로, 처음부터 현대금속에게 링크업을 인수하게 하거나 피고인 1을 현대금속의 게임사업본부장으로 일하도록 계획한 바 없는 점, 피고인 2는 현대금속의 링크업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1, 3과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링크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링크업의 담보물과 관련하여 피고인 3이 피고인 2에게 링크업의 연간 매출액이 250억 원 정도이고, 링크업이 엑스박스360게임기{XBox360 Console: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엠에스가 개발한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의 명칭이다. Console(콘솔)은 시스템의 상태를 알아보거나, 각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말 장치로서 게임기 본체를 의미한다. 이하 “게임기”라고 한다} 외에도 소니사의 플레이스테이션2와 PSP도 같이 취급하며, 시장에 나온 덤핑(경쟁업체의 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하여 제품의 원가보다 싸게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물건을 싸게 잡아서 연간 링크업의 순이익이 2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한 말을 그대로 믿고, 현대금속의 실사주 공소외 6, 감사 공소외 7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며, 실제 공소외 8 공인회계사 등 리안 회계법인이 작성한 자산실사보고서에도 링크업의 2006년도 매출총이익이 판매장려금 7억 원을 포함할 경우 약 1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회계전문가도 아닌 피고인 2가 피고인 3의 거짓말을 알 수 없었고, 피고인 3이 링크업의 담보물과 관련하여 2007년 1월경 외환은행 PB팀에 의뢰하여 링크업의 대전 유성구 소재 담보물을 55억 원 가량에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 씨제이조이큐브의 경영지원실장 공소외 10도 위 담보물의 주변시세에 비추어 55억 원 가량에 매각할 수 있다고 말한 점, 씨제이조이큐브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링크업 특판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링크업 특판은 피고인 1이 주도하였으며, 현대자동차 특판은 피고인 2가 게임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피고인 3에 의하여 추진되었을 뿐, 씨제이조이큐브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위기탈출용이 아닌 점, 피고인 2도 피고인 1, 3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1의 영업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피고인 1을 공소외 6에게 소개시켜 준 점, 현대금속이 링크업을 인수한 후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은 피고인 1, 3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 2는 링크업의 수금액이 2006년 10월경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2는 부동산 담보와 특판을 제외하면, 2006년 12월을 기준으로 약 20억 원 정도 모자라지만, 링크업이 매월 입금하는 금액이 10억 원을 넘어 위와 같은 부동산 담보의 실행 또는 매각, 특판대금의 회수, 링크업의 거래처 채권의 회수로써 씨제이조이큐브의 링크업에 대한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대금속이 링크업 인수 후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것으로 본 점, 피고인 2가 링크업의 덤핑판매나 허위특판을 몰랐던 점, 현대금속은 피고인 2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링크업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2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리안을 통하여 자산실사를 거쳤으므로, 피고인 2가 현대금속 경영진에게 한 말을 기망행위로 보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대금속이 링크업의 인수라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2가 작성한 인증서(사건경위서)는 공소외 6의 집요한 요구에 의하여 민사사건에서만 이용하고 형사사건에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는 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현대금속의 링크업 인수에 따른 1,000,012,000원 상당의 신주인수대금(이하 “이 사건 인수대금”이라 한다)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 양형부당 주장
In light of all the sentencing conditions, the sentence of the court below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Defendant 3】
㈎ 사실오인 주장
In light of the fact that Defendant 3, as the head of the CCB’s operating team, provided false facts to Hyundai Metal in the process of inspecting the connection business of Hyundai Metal in accordance with Defendant 2’s order by the head of the Game Business Headquarters of CCCB, a workplace company, as the head of the CCB,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at Defendant 3 led Defendant 3 to commit a crime even though the degree of commission of crime is minor compared to Defendant 2.
㈏ 양형부당 주장
In light of all the sentencing conditions, the sentence of the court below (three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B. Summary of prosecutor's grounds for appeal
⒧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하 “특경법위반(사기)”라 한다} 범행의 구조
피고인 1이 운영한 링크업은 게임기의 허위특판 내지 덤핑판매로 인하여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게임기 등의 매입채무가 씨제이조이큐브에 의하여 부여된 부동산 담보한도 38억 원이 꽉 찬 상태에서 무담보 특별여신 40억 원을 추가로 받고, 그것도 모자라 허위특판을 5건이나 진행하였기 때문에 허위특판의 방법으로 게임기를 빼돌린 후 그 게임기를 덤핑판매한 대금으로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게임기 매입채무의 변제를 반복하는 방식의 이른바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씨제이조이큐브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씨제이조이큐브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1거래처인 링크업을 통한 씨제이조이큐브의 게임기 유통사업 또한 이익은커녕 위와 같은 회수불능의 매출채권에 의하여 손실만 누적되었으며, 2007년 4월까지 당장 변제기일이 닥친 씨제이조이큐브의 엠에스에 대한 약 14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결제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씨제이조이큐브의 게임기 유통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년 1월경 유상증자를 통하여 마련한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의 진출을 모색 중인 현대금속을 끌어들여 사업전망이 밝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금속의 경영진을 속인 후(현대금속의 경영진들은 피고인들에게 속아 게임기 유통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링크업의 인수가 필요불가결한 절차이자 방법이라고 믿었다) 링크업의 영업권을 현대금속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함으로써 게임기 유통사업에 참여시킨 후 링크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을 현대금속의 게임사업본부장으로 취임시켜 게임기 등 물품을 빼돌리고 빼돌린 물품을 덤핑판매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현대금속으로부터 약 146억 원에 이르는 씨제이조이큐브의 엠에스에 대한 결제자금을 편취하고자 하였는바, 먼저 현대금속의 자금을 편취하는 수단은 부실덩어리인 링크업을 현대금속으로 하여금 인수시키는 것이었는데, 링크업의 인수를 통한 편취금액은 이 사건 인수대금 10억 원뿐이었으므로, 146억 원 상당의 엠에스에 대한 결제자금의 마련이 시급한 피고인들로서는 링크업을 현대금속에게 인수시키는 것은 수단에 불과하였고, 링크업의 인수라는 수단의 성취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노린 직접적인 목적은 씨제이조이큐브와 현대금속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현대금속과 링크업 사이에 체결된 영업권인수계약과 현대금속과 씨제이조이큐브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은 별개가 아니다) 현대금속이 씨제이조이큐브로부터 공급받은 64억 원 상당의 게임기 등의 물품 중 47억 원 상당을 링크업을 매개로 하여 빼돌린 다음 빼돌린 게임기 등을 덤핑판매하여 회수한 자금을 링크업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기존의 매입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링크업이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의 매입채무를 현대금속에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현대금속으로 하여금 위 47억 원 상당의 물품채무를 고스란히 남긴 채 현대금속이 씨제이조이큐브로부터 공급받은 게임기 자체를 편취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피고인들에 의한 기본적인 직접 지급 사기 범행의 완성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사기에 의하여 현대금속과 씨제이조이큐브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을 사기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현대금속의 경영진이 링크업의 재정적 부실 현황 및 덤핑이 아니면 게임기를 판매할 수 없다는 부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던 경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였다면 게임기 유통시장에 진출하였을 리가 없으므로, 링크업과 사이의 영업권 인수계약 뿐만 아니라, 현대금속이 게임기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씨제이조이큐브와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역시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파생된 현대금속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선급금 지급 부분도 당연히 부수적인 사기의 실행행위가 되며(원심이 실제로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게임기를 현대금속에 공급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은 물품공급계약을 통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자체가 기본적인 사기범행이라는 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현대금속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사기 또한 씨제이조이큐브가 취득한 물품대금 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부수적인 사기행위로서 이 역시 물품공급계약을 사기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당연히 이에 부수적인 사기행위가 된다.
In other words, under a contract for goods supply, Hyundai Metal paid advance payment to CCCB and set up a collateral, and the burden of paying the price for goods ought to be deemed to be the total amount obtained by deceit as a result of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for goods supply by deception. The acquisition of business rights to link business is not ultimately intended by the Defendants, but is merely a means to receive advance payment, secure collateral, and receive goods thereafter, and the receipt of advance payment, receipt of security, and receipt of goods as a matter of course was naturally scheduled from the time of acquisition of the link business. Thus,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s guilty of the payment of the acquisition price of this case and the payment of the maximum debt amount of 5.2 billion won for the modern metal of the Defendan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llateral security (hereinafter “instant advance payment”), 2,316,920,100 won (hereinafter “the instant advance payment”), and thus, the lower court did not consider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instant contract for goods supply and supply and the structure of the game in this case as an advance payment contract (hereinafter “the instant fraud”).
㈏ 이 사건 선급금 지급, 근저당권 설정, 게임기 공급에 관한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① Violation of special law regarding the payment of the advance payment of this case
As long as the above contract for the supply of goods can be seen as a fraudulent contract, the payment of the instant advance payment from Hyundai Metal is naturally an incidental fraud. Also, the instant advance payment is paid by Defendant 2 and 3 directly to Hyundai Metal Management. The liability for the link industry was 12.3 billion won around February 2007, and the scale of settlement funds against CCCCCCCCCCCCB’s 14.6 billion won was not found to have been in violation of the law regarding the supply of goods, and even if it was based on December 2006,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n the supply of goods to Hyundai Metal CCCCCB’s 9.2 billion won, which is difficult to view that it was difficult to view that it was in violation of the law regarding the supply of goods to Hyundai MetalM’s 1.5 billion won or more, and that it was difficult to view that it was in violation of the law regarding the supply of goods, such as 2.5 billion won or more, to Hyundai CCCCCCCCM’s 2.
② Violation of special law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ant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In addition, insofar as the above goods supply contract can be seen as a fraudulent contract,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from Hyundai Metal 1 to the maximum debt amount of KRW 5.2 billion constitutes an incidental fraud as a matter of course. In addition, as described in the above paragraph (1), the Defendants’ fraud exceeds the acquisition price of this case due to the lack of settlement funds as described in the above paragraph (1) and the Defendants’ dumping and selling game equipment, etc. equivalent to KRW 6.4 billion in the name of Hyundai Metal 2.5 million among them, the Defendants did not err in the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above goods price of Hyundai Metal 1,000,000 won by appropriating C&C 1,000 won to pay for the existing obligation to purchase C&C 1,000 won. However, in light of the above fact that C&C 1,000 won and C&C 6.4 billion won, the lower court did not err in the misapprehensionat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Defendants’ voluntary auction of this case’s security interest to obtain the Defendants 2 and 10.
③ Violation of special laws regarding the supply of the instant game machine
씨제이조이큐브의 엠에스에 대한 결제대금의 규모가 약 146억 원에 이르러 이 사건 인수대금 및 이 사건 선급금의 합계 33억 원은 위 결제대금을 전부 결제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므로, 위 ㈎항의 기재와 같이 위 물품공급계약을 사기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현대금속이 씨제이조이큐브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 등 물품을 공급받는 것 자체가 링크업을 통한 덤핑판매 및 그 판매대금으로 링크업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기존 매입채무의 변제 등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한 사기로 볼 수 있고, 한편 원심이 이 사건 게임기 공급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 제시한 사항들로서, 먼저 현대금속이 씨제이조이큐브로부터 위 64억 원 상당의 게임기 중 현대금속 명의로 17억 원을 판매하여 그 중 7억 원 상당을 현대금속에 입금한 점에 관하여 보면, 차용금 사기에 있어서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사기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듯이 불과 8억 원을 입금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56억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금속 명의로 판매된 17억 원 상당의 게임기 부분이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도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음으로 피고인 3이 2007. 1. 3.부터 같은 해 4. 24.까지 링크업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엔오엠테크 주식회사(이하 “엔오엠테크”라고 한다) 명의로 씨제이조이큐브에 입금하여 온 점에 관하여 보면, 엔오엠테크는 피고인 3 내세운 링크업의 위장거래업체에 불과하여 실제는 링크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2007년 3월경 이후 피고인 1에게 엔오엠테크 허위특판의 결제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것은 곧 현대금속에게 귀속되어야 할 자금을 씨제이조이큐브가 직접 지급받아 링크업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이 부분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현대금속의 물품대금을 링크업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들로서 피고인 3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2 작성의 사건경위서의 기재내용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등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의 근거로 내세운 것들은 모두 이유가 없는 것들인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피고인 2의 이 사건 인수대금의 특경법위반(사기) 범행에 대한 무죄부분(이유무죄)의 사실오인 주장
As to whether Defendant 2 knew of the fact of dumping, Defendant 1 and 3’s order to sell the dumped games to Defendant 1 and 3, Defendant 1 and 3 consistently competeed with the lower court from the investigation agency to the lower court to increase the market share of the game machine and the sales performance of IM CCCB, and Defendant 2 instructed Defendant 2 to sell the dumped games to the extent that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for Defendant 2 to pay the sales incentive to Defendant 1 for the game machine, game screen, and peripheral equipment, etc. The lower court, in light of the above fact that Defendant 2 did not know of the fact of dumping-related sales, and that Defendant 1’s order to sell the games to the extent that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for 3,000,000 won to compensate for the losses caused by the dumping-related sales to the extent that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for Defendant 2 to do so, the lower court stated that Defendant 2 and the head of 3,000,000 won (hereinafter “Defendant 2”).
Next, as to whether Defendant 2 ordered Defendant 1 and 3 to make a false label, Defendant 1 and 3 consistently stated that Defendant 2 instructed the investigation agency to make a false label from the original trial to the original trial, Defendant 2 approved a letter of goods supply up to several hundred million won only by a document, such as the name of the contracting officer, contact number, and an order without seal affixed, etc. Defendant 2, and Nonindicted 14, who was in the business team of CBC CB, stated that Defendant 2 would make a false label contract, and that Defendant 2 would make a false label with Defendant 10,000, and that Defendant 2, who was aware of the fact that Defendant 2 did not know that there was a false label from MS’s 200,000,000 won by taking advantage of Defendant 1’s assistance from MS 20,000,000,000 won, and that, in principle, Defendant 1 and 2,006,00,000 won.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Defendant 2 did not instruct Defendant 2 and 3 to sell dumping or make a false statement,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Do Governor's assertion of unreasonable sentencing
In light of all the sentencing conditions,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against the Defendants is too unfasible and unfair.
2. Determination
A. Ex officio determination
In the first trial on May 7, 2009, the prosecutor added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Embezzlement)" to the name of the crime, "Article 356 and Article 355 (1) of the Criminal Act" to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Act, and "Article 355 and Article 355 (1) of the Criminal Act" to the facts charged, "C. Fraud for Hyundai Metal" to be changed, and among them, in relation to paragraph (c) of the above Article 3, the prosecutor applied for amendments to the bill of amendment to the indictment to the effect that "Embezzlement of goods such as game machines from the current metal, etc." to the effect that "Embezzlement of goods such as game machines from the current metal, etc." was embezzled, and since the court changed the subject matter of the judgment by permitting it on the third trial on May 12, 2009,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based on the facts charged as
However, the defendant 2, 3, and prosecutor's argument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are still valid even after the modification of indictment.
B. Determination of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or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by Defendant 2, 3, and prosecutor
⒧ 인정사실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and the court below, the following facts may be recognized:
㈎ 씨제이조이큐브와 링크업 및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관계, 게임기 등 판매 거래의 개시와 허위담보의 설정
(1) Relationship between CCCB and CCB, and between Defendant 1 and Defendant 3
C. At the time of C&C, Nonindicted 3 companies were affiliated with C&C 1,200, and Nonindicted 4 companies were selected as a total marke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ake charge of new products distribution business by M&C 2,000, and the head of the Game Business to take charge of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game machine distribution business, including personnel affairs, finance, and business, was 16, and 3 Defendant 4 companies were affiliated with C&C 1,000, and 1,000,000,000 won was 1,000,000,000,000 won was 1,000,000,000 won was 1,000,000,000 won was 1,000,000,000 won was 1,000,000,000 won was 1,000,000 won.
(2) Commencement of sales transactions such as a game machine and establishment of false security.
게임기 등 물품의 외상판매에 관한 씨제이조이큐브의 정책은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고, 제공된 담보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그 평가액 한도 내에서만 외상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원칙은 씨제이조이큐브와 링크업 사이에 체결된 기본계약 제7조(대금결제), 제8조(담보제공) 및 씨제이조이큐브와 현대금속 사이에 체결된 기본계약 제6조(대금결제), 제7조(담보제공)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도 설정되었고, 이러한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1, 3이 아래와 같이 링크업의 담보한도 외에 허위의 특판(기업이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신용에 근거하여 담보를 제공 받음이 없이 게임기를 판매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소방방재청(이하 “소방방재청”이라 한다) 등 링크업이 추진한 특판에 관한 씨제이조이큐브의 품의서 마다 “링크업의 특별여신 운영에 대한 품의”, “링크업의 현재 담보외 특별여신 운영의 건”이 기재되는 등 제공받은 담보 외의 초과거래는 씨제이조이큐브의 특별승인을 요하는 사항이었다. 2006년 3월경 씨제이조이큐브의 거래처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의 실시 및 근저당권의 설정은 영업팀장인 피고인 3의 업무였고, 경영지원실장 공소외 10은 피고인 3이 제공한 감정평가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제공된 담보에 관한 여신한도액을 결정하였다. 링크업은 2006. 2. 20. 씨제이조이큐브와 최초로 게임기 거래를 시작하였고, 첫 거래는 현금거래였으나, 그 후 피고인 3과 공소외 10, 16의 담보제공 요구에 따라 피고인 1이 2006년 3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씨제이조이큐브에게 담보로 제공할 담보물을 찾던 중 부친의 대학 후배 공소외 22의 소개로 만난 공소외 23과 사이에 광주 북구 중흥동 (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 23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기존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0억 7천만 원(실채무 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의 인수와 20개월 분할상환으로 매매대금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후 위 건물과 토지에 관하여 씨제이조이큐브 명의로 15억 6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2006. 3. 3. 씨제이조이큐브로부터 링크업을 위하여 외상거래를 위한 담보한도액 10억 원이 부여되었는데, 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23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던 반면에, 피고인 3의 의뢰에 따라 담보감정이 아닌 시세감정 평가의 방법으로 실시된 가나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31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또 피고인 1은 공소외 22의 소개로 만난 공소외 24를 통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지번 생략) 지하 2층, 지상 7층 742.5㎡ 지상 연면적 4,690.52㎡의 모텔로 사용되다가 사무실로 사용중이던 건물 중 2006. 4. 3. 링크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01호, 202호, 301호, 501호, 601호, 7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억 8,800만 원 상당의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마쳐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로 채권최고액 합계 24억 1천만 원의 씨제이조이큐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06년 6월경까지 씨제이조이큐브로부터 링크업을 위하여 28억 원 상당의 외상거래를 위한 담보한도액을 부여받았다. 피고인 1은 위 대전 건물을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연체된 이자 1억 원을 대위변제하며,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합계 2억 5천만 원에 링크업 명의로 매입하였는데, 그 후 가나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시세감정 평가 방법에 따라 위 대전 건물 중 202호, 301호, 601호, 701호에 관하여 45억 6천만 원 상당, 101호에 관하여 27억 원 상당, 401호, 501호에 관하여 25억 5천만 원 상당의 각 감정평가를 받아 위 각 감정평가의 합계액은 98억 1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2007. 4. 29.경 위 대전 건물의 전체 시가는 30억 원~40억 원 이내로서 그 중 2분의 1인 링크업 소유 지분에 해당되는 시가는 15억~20억 원에 불과하므로, 위 선순위 근저당권을 고려하면, 씨제이조이큐브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근저당권은 이를 실행하더라도 그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른바 물담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0은 피고인 3이 가져온 각 감정평가서를 그대로 믿고 그 각 감정가액에 전국평균 낙찰율 70%를 곱한 가격으로 한도액을 정한 후 여기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합계 38억 원(= 위 대전 부동산 28억 원 + 위 광주 부동산 10억 원)으로 평가하여 링크업에게 38억 원을 외상거래를 위한 담보한도액으로 부여하였다. 결국 피고인 1은 씨제이조이큐브로부터 불과 8억 원(= 5억 5천만 원 + 2억 5천만 원)으로 38억 원 상당의 담보한도액을 부여받아 그 한도에서 마음껏 외상으로 게임기를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었다(그 후 은행지급보증으로 인한 4억 원의 외상거래한도가 추가로 부여되었다). 한편 2006. 8. 1. 씨제이조이큐브의 게임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한 피고인 2는 2006년 12월경 공소외 10에게 링크업이 제공한 담보가치를 조사하게 한 결과 공소외 10으로부터 40억 원 이상이 된다고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하였다는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 3도 2007년 1월경 피고인 2와 공소외 10에게 링크업으로부터 위 담보물에 대한 매각동의서를 받아서 외환은행 PB(Private Banking : 개인별 맞춤형 자산관리를 하는 은행업무)팀에 매각을 의뢰한 결과 매도가격이 55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보고하였으며, 공소외 10은 2007. 2. 8.경 경영지원실 공소외 13 대리와 함께 링크업 소유의 대전 건물의 시세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전으로 내려가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결과 인근의 비슷한 건물이 52억 원 가량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피고인 2에게 보고한 적도 있었다.
③ On August 1, 2006, Defendant 2’s situation in the game machine market until he/she takes office as the head of the Game Business Headquarters of C&C.
Around the first half of 2006, the market price of the domestic game machine in Korea was MS game in Korea, Japan's Plass Ltd., and Mii). However, MS had reached a high market share of 90% due to the price of the main body of the game machine, together with the absence of a personal game mold (game software), and the price of the main body of the game machine was 3,740,000 won, and there was a low market share of 10% due to lack of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the market share of the game machine was remarkably lower than 10%.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lmost a high market share of 90% due to the price of the main body of the game machine which was relatively less than 238,000 won, which was relatively less than 238,000 won.
㈏ 피고인 2의 취임 후 2006년 말까지의 상황
(1) Default on the payment for the settlement of the sales volume of the link to the link business due to the reduction of transaction partners in the small limit of the collateral for the link business and the CCCCCCCB's MS
피고인 1은 씨제이조이큐브에 의하여 부여된 담보한도액 38억 원의 이른바 물담보를 활용하여 공격적으로 게임기 유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아래 “㈐ 씨제이조이큐브와 링크업의 거래내역과 자금사정”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과 2개월 만인 2006년 4월경 이미 담보한도액을 소진해 버렸고, 그러한 상황은 현대금속이 링크업을 인수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한편 2006년 5월 이전에는 씨제이조이큐브로부터 게임기 등을 공급받는 거래처가 링크업 외에도 7~8곳 가량 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거래처가 링크업 외에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었고,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링크업의 매출비중이 90%에 육박하였다. 그 결과 씨제이조이큐브로서는 매출채권이 담보한도액에 도달한 데다가 링크업으로의 편중된 매출구조로 인하여 매출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 2가 씨제이조이큐브의 게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2006. 8. 1.경 씨제이조이큐브의 자금사정은, 엠에스에 대한 씨제이조이큐브의 결제기간이 게임기 본체는 통상 90일이고, 주변기기와 게임타이틀은 통상 60일인 반면에 씨제이조이큐브의 링크업 등 하위 거래처가 씨제이조이큐브에게 결제하는 기간은 그 이상이어서, 씨제이조이큐브의 엠에스에 대한 결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링크업은 게임기 유통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대금결제가 원활하지 못하여 대금지급연체가 심했고, 채권회수기간도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로 늘어났다), 링크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매우 어려웠고, 게임기의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쳐 판매량도 거의 없었으므로 게임기 재고만 쌓이고 있었다. 이러한 씨제이조이큐브의 형편은 “2006. 8. 14. 엑스박스 사업부 주요 업무 현황”(증나 제12호) 중 “신임본부장( 피고인 2)이 영업 현업에 대한 파악상태이며, 영업팀장( 피고인 3)이 장기간 휴가(2주) 중임, 현재 소매시장에서의 수요 부재로 특별한 매출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8월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링크업의 담보를 추가로 받아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높은 가격과 인지도 부족 등이 판매 부진 원인, 회사의 자금력 부족과 적정 재고량 이상의 콘솔 재고 보유와 현재까지 시장의 수요부족, 8월 말까지 2주간의 기간 중 최소 약 10억 원 정도의 구매자금 확보가 필요” 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한편 씨제이조이큐브는 2006년 9월경 엠에스에 대한 결제자금 43억 원이 부족하였으나, 그 결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이를 연체하기에 이르렀고, 같은 해 10월경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20억 원으로 그 대금을 상환하였음에도 6억 원의 결제대금이 부족하였다{“엠에스 매입 및 결제 현황”(공판기록 2694면)의 기재에 의하면, 씨제이조이큐브는 엠에스에 대하여 2006년 8월 125,456달러를 결제한 후 2006년 9월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였고, 2006년 10월 3,939,955달러를 결제하였으며, 2006년 11월 531,564달러와 2006년 12월 1,824,245달러(1달러당 환율 94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7억 1,480만 원 상당)를 결제하였다}.
(2) Sale of dumping.
피고인 1이 씨제이조이큐브에게 물담보를 제공한 후 단기간에 담보한도액까지 게임기 매출이 증가하다가 그 후부터 담보한도액 만큼의 링크업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매입채무가 그대로 유지된 점 등 매출 및 수금의 추이, 2006년 5월경부터 이미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엑스박스 게임기가 31만 원에서 33만 원 사이에 판매된다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던 점(증나 제1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물담보를 활용하여 2006년 3월경부터 이미 게임기의 덤핑판매를 시작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증거상 인정 가능한 최초의 덤핑판매는 피고인 1이 2006. 7. 13.부터 로지텍아이엔씨에게 및 2006. 7. 27.부터 렛츠미디어에게 각 덤핑판매대금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위 각 시기보다 다소 앞선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피고인 1, 3은 게임기의 덤핑판매를 시작하면서 국내시장은 매입원가의 85% 상당인 30만 원~32만 원, 해외시장은 그 70% 상당인 25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덤핑판매시 그 판매대금의 회수기간은 수출의 경우 빠르면 2~3일이고, 국내시장의 경우 빠르면 1~2일이며, 아무리 늦어도 10~15일 가량이면 충분하였다. 덤핑판매시 대금의 회수기간이 위와 같이 짧은 이유는 자금력이 풍부한 도매상이 덤핑으로 나온 물건을 구입한 후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소매로 덤핑물건을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되므로, 서로 덤핑물건을 구입하려고 경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06. 9. 25. 작성된 씨제이조이큐브의 영업팀 주간 업무 보고 자료(증나 제11호증)에서도 “주요 도매점 콘솔판매가격대 체크, 330,000원 이하 업체 세무조사 의뢰준비”라고 기재되어 있어 씨제이조이큐브에서도 게임기를 싸게 판매하는 업체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공소외 10이 2007. 4. 17. 씨제이조이큐브의 공소외 27 상무에게 참조자를 공소외 28, 피고인 2로 하고 "1분기 경영평가.ppt 등“을 첨부하여 ”특판진행으로 매출 및 매출이익 감소, 시장 내에서 실제 소비자가는 용산 33만(현금가), 할인점 37만, 온라인 32만, 백화점 39만 원으로 당사 출고가에도 못미치는 상황임, 연간 4.2억 원 적자 예상(이에 대한 대책으로 콘솔 판매시 저마진 특판을 지양하고 타이틀 3자 타이틀 적극개발하며, 판매관리비 절감하고, 엠에스에서 보상받는 것)“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증나의 5호증의 15)의 기재에 의하면, 씨제이조이큐브는 2007. 4. 17.경에도 게임기가 누군가에 의하여 덤핑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링크업에 의하여 덤핑판매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까지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 1, 3은 피고인 2가 씨제이조이큐브의 유상증자 자금, 엠에스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독점판매권의 보장 등의 방법으로 게임기의 덤핑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것이 덤핑판매의 주된 동기라고 주장하나, 씨제이조이큐브가 덤핑판매를 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링크업을 통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 인수대금 10억 원 중 7억 원을 링크업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씨제이조이큐브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게임기를 판매한 대금 28억 5천만 원을 현대금속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씨제이조이큐브에 지급함으로써 씨제이조이큐브로 하여금 링크업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게 하였는바, 이런 행위들은 씨제이조이큐브와 링크업 사이에 손실보장약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피고인 1이 씨제이조이큐브에게 변제를 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점, 씨제이조이큐브가 덤핑판매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면, 피고인 1이 2007년 1월경 9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채권채무조회서를 ◎◎회계법인에게 발송할 필요가 없었던 점, 그 밖에 덤핑판매로 인한 엄청난 손실의 규모, 판매장려금의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씨제이조이큐브나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덤핑판매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A device and implementation for raising the settlement funds of MS.
As CCCB’s method of raising its settlement funds from the standpoint of CCB, it is the best way to recover sales claims from the link business with 90% of its sales revenue. However, as CCB’s obligation to CCCB was increased and not reduced, the selective method was only the method of obtaining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or offering capital increase. However, CCCCB’s method of offering capital increase around March 2007 was not a plan to offer capital increase. Also, CCCB’s financial institution’s financing method was continuously 1.5 billion won of its existing loans around May 2006, while CCB’s financial institution’s financing method was 2.5 billion won of its borrowings around October 206 (2.5 billion won of borrowings).
4. The first way to export the margin of dumping for IMS settlement funds.
Defendant 3: (a) around September 2006, Defendant 2 presented to Defendant 2, “The company called the UNMMtech, and most of which the funds were collected within 2-3 days from the shipping of the game machine, and then exported the game machine through the UNMtech to raise settlement funds for MS; (b) since the export rate of USD 290 is above KRW 320,000,000,000, which is the unit price purchased from MS, the price difference between 2-30,000 won is generated; (c) as for damages arising therefrom, Defendant 3 reported to MMM as if the company sold more quantity than the actual amount, 1-20,000,000 won for the sales of MMMM, which was in progress, received the recommendation of Defendant 3 to prepare settlement funds for MMM; (d) Defendant 2, as well as Defendant 2, was subject to the strict approval of MMMMM’s GMMM’s GMM export by accepting.
5. The method to make a disguised transaction wife of crymere bifb.
링크업을 통하여 게임기를 공급받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 3은 2006년 9월경부터 2007년 5월경까지 친구 공소외 29가 대표이사이던 엔오엠테크를 끌어들여 씨제이조이큐브의 위장거래처로 내세웠다. 피고인 3은 엔오엠테크에게 명의차용의 대가로 게임기 1대당 일정액(1천 원 또는 판매액의 2%)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만을 빌려 마치 씨제이조이큐브의 신규 거래처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서류를 조작한 다음, 씨제이조이큐브로부터 게임기 등 물품을 공급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수수료만을 링크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게임기 등 물품은 씨제이조이큐브로부터 곧바로 링크업에게 공급되게 하였고, 피고인 1은 이를 링크업 명의로 덤핑판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3은 공소외 52와 같은 씨제이조이큐브의 위장거래처도 만들었다. 피고인 1, 3은 엔오엠테크를 통하여 덤핑 역수출을 진행하거나 한국 엡손 관련 허위특판을 진행하였고, 공소외 52를 통하여는 씨제이조이큐브로부터 일반매출 형식으로 게임기를 공급받은 후 링크업으로 하여금 이를 덤핑판매하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 3이 엔오엠테크 등의 위장거래처들을 내세운 것은 엠에스의 공소외 30 부장 등이 씨제이조이큐브의 거래처가 매출의 90% 이상 링크업으로 편중되는 것이 거래처 관리상 좋지 않다고 지적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씨제이조이큐브로 하여금 링크업 외의 신규 거래처를 물색할 것을 요구하였고, 씨제이조이큐브로서도 링크업으로 매출이 편중되면, 링크업이 부실해질 경우 씨제이조이큐브도 동반 부실해지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엠에스와 씨제이조이큐브가 모두 링크업으로의 매출편중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유통구조의 다변화를 통하여 거래처를 분산한다는 목적도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를 거두어 2007년경에는 씨제이조이큐브와 링크업의 거래비율이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70%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 1, 3이 엔오엠테크나 공소외 52와 같은 위장거래처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링크업의 담보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허위특판도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은폐하고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돌려막기식으로 덤핑판매할 게임기를 확보하려는 것 때문이었다.
(6) A third method of driving a false special plate.
피고인 1, 3은 링크업이 씨제이조이큐브에게 제공한 담보한도액이 소진되어 더 이상 씨제이조이큐브로부터 게임기 등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담보를 제공함이 없이 허위로 기업체에 대한 특판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씨제이조이큐브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피고인 1, 3은 링크업 명의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실제로는 이들 기업체나 기관으로부터 게임기를 주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게임기를 주문받은 것처럼 허위로 특판을 가장하였고, 씨제이조이큐브의 위장거래처이면서 실제로는 링크업이 명의만을 차용한 엔오엠테크의 명의로 한국엡손 주식회사(이하 “한국엡손”이라 한다)으로부터 실제로는 게임기를 주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게임기를 주문받은 것처럼 특판을 가장하여 씨제이조이큐브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은 후 피고인 1이 이를 덤핑판매하였다(엔오엠테크의 대표이사 공소외 29는 피고인 3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가 엠에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하고, 그 사실이 영업본부장에게까지 보고되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한국엡손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씨제이조이큐브에게 제출하였다). 특판은 대기업의 신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원칙적으로 담보제공의 필요가 없으나, 링크업이 특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링크업의 예금통장에 씨제이조이큐브가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 한국엡손의 허위특판과 관련하여 피고인 3이 2007. 2. 14.경 피고인 2가 외조모상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게임기를 몰래 출고시킨 바 있고, 그 후 같은 달 15일경 관련 서류를 보완하였으나, 공소외 10이 같은 해 2. 20.경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2에게 “2007. 2. 15.에 출고된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피고인 2가 “잘 모르겠다. 내가 확인해서 알려 주겠다”라고 말한 후 자신의 결재 없이 게임기가 2007. 2. 14. 출고된 사실을 알고 씨제이조이큐브의 출고담당 사원 공소외 32를 불러 심하게 질책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 3을 만나 그에 대한 해명을 들은 다음 공소외 10에게 “매출이 한번 일어났는데 반품을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열심히 한번 했다”는 취지로 피고인 3이 한국엡손 관련 특판을 성사시켰다는 말을 하였다. ㉯ 또 피고인 2는 2007년 3월 초순경 경영지원실 공소외 13 대리에게 링크업의 자금회수문제가 씨제이그룹 회장실에서도 지적사항이어서 링크업과 기타 특판에 대한 모든 거래에 대한 수금거래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여 관련 서류를 받아보니, 중소기업은행 특판에서 결제가 60%밖에 되지 않아 중소기업은행 같은 큰 기업체가 결제를 하면 100%를 하지 60%만 하였다는 것이 의심스러워 피고인 3을 불러 그 경위를 추궁하니, 피고인 3으로부터 “사은품을 고객이 선택하는 조건으로 바뀌어서 고객이 게임기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판매되지 않게 되어 그런 것이고 나머지 미수된 판매대금은 바로 회수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 답변내용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소외 10 실장에게 “담보 없이 물건이 나가면 위험소지 있으니, 특판은 앞으로 그만하자”는 말을 하였다. ㉰ 영업팀 대리 공소외 33이 기안한 2006. 12. 22.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국민은행 PB에 대한 링크업 특판 품의서상으로 게임기의 단가가 프로 363,000원, 코어 283,800원, 프로 374,000원이었고, 2007. 1. 8.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링크업 특판 품의서상으로 게임기 단가가 프로 346,500원이었는데, 이 품의서상에 “링크업 계약서 첨부요 KCR"이라고 하여 피고인 2가 자신의 이니셜인 KCR을 기재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2007. 3. 22.자 소방방재청 관련 링크업 특판 품의서상으로 게임기 단가가 대당 34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이었고, 2007. 4. 24. 엡손프린트 특판건에는 피고인 3이 ”결제 문제된 적 없으며 당사 자금화에 상당한 도움“, ”계약서 Epson + 엔오엠“이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가 결재를 보류하였다. ㉱ 피고인 3이 2007. 2. 23. 피고인 2에게 참조자를 공소외 13, 32, 33으로 하여 ”본부장님! 소방방재청(연세대학교 방재연구센터) 계약물량으로 다음주에 초도물량 5천대가 납품됩니다. 단가는 34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완료시 타이틀만 추가 납품됩니다. 공소외 33님은 계약서 사본 받아서 본부장님께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공소외 13 님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 링크업 입금통장에 질권설정하시기 바라며 설정금액은 1,870,000,000원입니다. 공소외 32님은 월요일에 4,080대, 수요일에 920대 배송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 피고인 3이 2007. 3. 13. 공소외 32에게 외근일정이라는 제목 아래 “10시 엡손코리아 추가특판협의 엔오엠테크, 14시 SK텔레콤, 16시 삼성전자 각 특판협의”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 공소외 33 대리가 2007. 4. 13. 피고인 3에게 발송한 제목 "리뷰자료보고" 아래 “Q1리뷰 및 07년 주요 이슈건 정리.xls"를 첨부하여 ”특판공급가격 34만 부가세 별도, 대리점 공급가격 345,000원 부가세 별도, 중소기업은행, 소방방재청 등 공기업, 대기업 특판 진행, 대규모 특판건 진행으로 당사 마진율 확보 미흡“이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 피고인 3(아이디 boxlee)이 2007. 4. 13. 공소외 10에게 ”늦어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턴어라운드자료(070413).xls"를 첨부하여 “어떻게 하면 손익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할까?? 라는 고민을 팀원들과 장고하다 이렇게 늦어졌습니다”라는 내용 및 첨부문서에 “은행, 공공기관 특판건 진행을 통한 매출 확대, 손익은 다소 악화, 소방방재청 재난안전 네트워크와 연계한 400억 원 대 프로젝트 진행”, “시장확대를 위한 저가 특판건 진행으로 당사 손익구조 악화, 향후 마진율이 양호한 특판 위주로 선별적으로 진행함”이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 공소외 10이 2007. 2. 15. 공소외 36에게 “1월 매출보고”라는 제목 아래 “2007년 엑스박스판매계획.ppt ; Xbox실적보고(1월).ppt”을 첨부하여 “1월 실적 기업은행 특판 5천대”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에 대하여, 공소외 36이 2007. 2. 19. 공소외 10에게 참조자를 피고인 2로 하여 “ 공소외 37이 보고서를 보고 궁금해하는 사항들 주변기기 판매가 부진한 원인 및 특판 및 할인현황 등“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자, 이에 대하여 공소외 10이 2007. 2. 20. 공소외 36에게 참조자를 피고인 2로 하여 ”특판은 총 4건으로 6,444대(64%), 기업은행, 학교, 현대노조, 현대차고객행사, 신규업체 확보 및 링크업 채권회수 진행으로 3월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 특판을 비롯한 가격할인으로 매출이익률이 목표 5.5% 대비 1%로 매우 낮다“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 및 이에 대하여 공소외 36이 2007. 2. 26. 공소외 10에게 참조자를 피고인 2로 하여 ”특판이 매출이익률 감소의 원인이며 단계적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라 했는데 구체적인 숫자와 계획을 포함시켜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를 비롯한 씨제이조이큐브의 직원들은 특판이 모두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게임기 유통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7. Assignment of a special credit to a link business (the fourth method)
On November 206, 2006, the link business was no longer than 10 billion won, and it was no longer 20 billion won to be supplied with a game machine, etc. from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Y 200 billion won.
(8) Recognition of a critical situation, such as conducting a survey on the link business of CCBCB, etc.
피고인 2와 씨제이조이큐브의 경영지원실장 공소외 10은 링크업에 대한 매출채무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06. 10. 25. 링크업에게 “정기 거래처 조사 협조 공문”을 발송한 다음 2006. 10. 31.경 경영지원실 대리 공소외 13과 함께 링크업의 창고에서 자산실사를 실시하는 한편 피고인 3을 링크업의 거래처에 보내어 링크업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13억 4천만 원 상당의 재고자산과 23억 8천만 원 상당의 매출채권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 피고인 3이 3곳의 링크업의 거래처를 조사한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링크업의 대차대조표상으로 자산이 76억에 부채는 73억이고, 손익계산서상으로 2006년도 상반기에 영업이익 20억 2백만 원에 이르며, 씨제이조이큐브에서 도매상까지의 유통이윤 비율이 게임기 본체는 2.7%, 주변기기는 15%, 소프트웨어는 15%에 이르고, 도매상에서 소비자까지의 유통이윤 비율이 게임기 본체는 3%, 주변기기는 14%, 소프트웨어는 14%에 이르는 것으로 각 추정하여 피고인 2와 공소외 10은 링크업의 매출채권을 건전한 채권으로 판단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 1은 공소외 10으로부터 시장가격이 출고가격보다 낮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공소외 10에게 “게임기의 무자료거래를 하면 10%의 부가가치세 만큼 차이가 나는데 용산시장에서의 무자료 거래와 카드깡을 2회전 돌린다. 카드깡을 한번 하는데 10~15%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이를 2회전 하면 충분히 그 가격이 나온다. 그러나 링크업은 절대 그런 일은 안한다. 이것은 시장의 업체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인하여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것이다”라고 해명하였다. 피고인 3이 2006. 11. 1. 경영지원실 대리 공소외 13에게 “10월말 링크업 재고 13억, 미수채권 24억 합계 37억, 씨제이조이큐브의 링크업에 대한 현재채권은 39.2억-37억= 2.2억 + α(초기자본금) 매입원가 이하 판매하면서 대손 등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성수기 이후에도 손실 누적시 엑스박스 사업포기 후 다른 아이템으로 전환하겠다고 언급”이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증나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게임기 유통사업으로 인하여 2006년 10월경까지 적어도 2억 2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는 내용이나, 피고인 3이 2006. 10. 10. 피고인 1에게 보낸 “ 공소외 38 대표가 접는 것 긴급 검토해 보라고 했어요, 이번 건을 버텨야 이십억 세이브할 수 있어요”, “네 기어즈오브워 등등 다 땡기세요 맞춰 드릴께요”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증거기록 5면)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겨울철 성수기에 맞추어 20억 원 상당의 특별여신이 부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2는 2007년 1월경 링크업에 대한 씨제이조이큐브의 매출채권이 70억 원 내지 80억 원에 이르자 씨제이그룹 본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빨리 회수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씨제이조이큐브의 공소외 38 대표이사, 공소외 39 상무 등으로부터도 2007년 2월경까지 링크업의 여신초과부분을 담보한도액 이내로 조속히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9) A sales incentive for MS
MS paid sales incentives in two ways to C.C. 1: USD 2: USD 30,00. The first one is USD 1: USD 2. The second is USD 35,000. The former is KRW 1.5% of the sales volume at each quarter, KRW 1.5% of the game for 100%, KRW 30,000, KRW 205, KRW 10,000, KRW 205, KRW 10,000, KRW 15,000, KRW 30,000, KRW 5,000, KRW 5,000, KRW 205, KRW 10,000, KRW 5,000, KRW 5,000, KRW 106, KRW 7,000, KRW 5,000, KRW 15,000, KRW 165,000, KRW 7,016,065,00.
(10) Current status and profitability of the game machine distribution market;
C. C. C. C.C. had a long period of time from February 2006 to October 2006 and sold “C.C. C. C. C.C.”, which was a personal game framework of M.S., which was launched at around November 2007, to a certain degree of sales in the part of the game screen. However, the market price was 378,00 won due to the dumping sale of the link business, which was formed at around February 2007 at a lower price than 3.33 million won and the sales of the game were increased rapidly, and there was no possibility that any company that intends to enter the new game market would have sold the game machine at a lower price due to the dumping sale,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distribution market at a lower price than that of the new game machine,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distribution market at a lower price than that of the games market.
㈐ 씨제이조이큐브와 링크업의 거래내역과 자금사정
씨제이조이큐브의 경영지원실에서 작성한 “씨제이조이큐브와 링크업의 월별 매출 및 수금 현황”(증거기록 67면)의 기재에 의하면, 2006년 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씨제이조이큐브와 링크업 사이의 거래 내역은 ① 2006년 2월 8,755만 원 상당의 매출 및 같은 금액 수금 후 2억 7,782만 원 상당의 미회수채권 발생, 2006년 3월 22억 7,402만 원 상당의 매출 및 9,297만 원 상당의 수금 후 24억 5,887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6년 4월 20억 6,585만 원 상당의 매출 및 3억 5,539만 원 상당의 수금 후 41억 6,934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6년 5월 11억 9,166만 원 상당의 매출 및 4억 6,742만 원 상당의 수금 후 48억 9,358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6년 6월 2억 5,709만 원 상당의 매출 및 10억 6,630만 원 상당의 수금 후 40억 8,437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6년 7월 9,838만 원 상당의 매출 및 1억 6,000만 원 상당의 수금 후 40억 2,275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6년 8월 3억 3,085만 원 상당의 매출 및 7,000만 원 상당의 수금 후 42억 8,361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6년 9월 1억 5,572만 원 상당의 매출 및 1억 3,000만 원 상당의 수금 후 43억 934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6년 10월 9억 7,996만 원 상당의 매출 및 11억 8,197만 원 상당의 수금 후 41억 733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6년 11월 21억 8,335만 원 상당의 매출 및 15억 8,862만 원 상당의 수금 후 47억 205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6년 12월 61억 874만 원 상당의 매출(= 일반담보매출 33억 2,024만 원 상당 + 특판 27억 8,850만 원 상당) 및 16억 850만 원 상당의 수금(특판 부분 수금 내역은 없음) 후 92억 994만 원 상당(= 일반/특별여신 64억 2,144만 원 + 특판 27억 8,850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7년 1월 29억 5,169만 원 상당의 매출(= 일반담보매출 12억 1,919만 원 상당 + 특판 17억 3,250만 원 상당) 및 17억 3,190만 원 상당의 수금(특판 부분 수금 내역은 없음) 후 104억 2,974만 원 상당(= 일반/특별여신 59억 874만 원 + 특판 45억 2,100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7년 2월 27억 1,345만 원 상당의 매출(= 일반담보매출 11억 8,753만 원 상당 + 특판 15억 2,592만 원 상당) 및 7억 6,255만 원 상당의 수금(= 일반/특별여신 4억 5,580원 + 특판 부분 최초 수금 3억 674만 원 상당) 후 123억 8,065만 원 상당(= 일반/특별여신 66억 4,047만 원 + 특판 57억 4,017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7년 3월 1억 4,978만 원 상당의 매출{= 일반담보매출 -6억 569만 원 상당(재고의 환입으로 추정됨) + 특판 7억 5,548만 원 상당} 및 45억 106만 원 상당의 수금{= 일반/특별여신 17억 4,540원(= 2007. 3. 9. 이전 1억 5,000만 원 + 2007. 3. 9. 이후 15억 9,540만 원 상당) + 특판 수금 27억 5,565만 원 상당} 후 80억 2,937만 원 상당(= 일반/특별여신 42억 8,937만 원 상당 + 특판 37억 4,000만 원)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7년 4월 -3억 937만 원 상당의 매출(일반담보매출만) 및 4,500만 원 상당의 수금(일반/특별여신만) 후 76억 7,499만 원 상당(= 일반/특별여신 39억 3,499만 원 상당 + 특판 37억 4,000만 원)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② 이를 종합하면, 2006년 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총계 212억 3,879만 원 상당의 매출(= 일반담보매출 144억 3,639만 원 상당 + 특판 68억 240만 원) 및 138억 4,162만 원 상당의 수금(= 일반/특별여신 107억 7,922원 + 특판 수금 30억 6,240만 원 상당) 후 76억 7,499만 원 상당(= 일반/특별여신 39억 3,499만 원 상당 + 특판 37억 4,000만 원)의 누적된 미회수채권이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매출액, 수금액, 누적된 미회수채권액 등의 추이를 살펴보면, 씨제이조이큐브의 링크업에 대한 미회수채권은 2006년 11월경까지 47억 원으로서 링크업의 담보한도액인 40억 원대를 유지하다가 2007년 2월경 123억 8천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판매장려금을 공제한 순수 누계수금액은 133억 원 상당(= 138억 원 상당의 매출액 - 5억 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에 이른다. ③ 한편 특판거래와 관련하여, 먼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관련 특판은 합계 686,400,000원의 게임기 2천대 중 2006. 12. 27. 544,500,000원의 게임기 1,500대가 출고(출고가 1대당 363,000원)되었고, 그 대금결제약정일은 2007. 1. 19.이었으나, 씨제이조이큐브가 2007. 3. 5. 링크업으로부터 판매대금 522,000,000원을 입금받아 2,250만 원이 적게 입금되었고, 나머지 게임기 500대는 링크업이 이를 반품한 후 일반물품으로 재출고된 형식으로 처리하였으며, 다음으로 국민은행 관련 특판은 합계 2,244,000,000원의 게임기 6천대 중 2006. 12. 30. 785,400,000원의 게임기 2,100대가 출고(출고가 1대당 374,000원)되었고, 그 대금결제약정일은 2007. 1. 21. 및 같은 해 2. 21.이었으나, 링크업으로부터 2007. 3. 5. 284,240,000원과 같은 해 3. 8. 501,160,000원의 합계 785,4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게임기 3,900대는 링크업이 이를 재고로 보관 중 소방방재청 특판으로 2007. 3. 19. 재출고된 형식으로 처리하였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행 관련 특판은 1,732,500,000원의 게임기 5천대가 출고(출고가 1대당 346,500원)되었고, 그 대금결제약정일은 2007. 2. 28.이었으나, 2007. 3. 5. 1,215,500,000원과 같은 해 3. 8. 232,759,500원이 각 입금되었다. ④ 씨제이조이큐브가 2007. 1. 18. 링크업에게 보낸 채권채무조회서(공판기록 2394면)의 기재에 의하면, 2006. 12. 31. 기준 링크업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9,266,849,775원에 이른다. ⑤ 씨제이조이큐브가 2007년 2월경 엠에스에 결제해야 할 누적 외상매입채무는 147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른 반면에 2007년 2월경 매출채권이 약 150억 원으로서 그 중 대부분이 링크업의 부실채권으로서 회수가능성이 없었고, 그 밖에 예금채권이 8억 원에 불과하여 단기간에 매출채권 대부분이 회수되거나 결제대금 부족분에 상응한 대규모 차입금 내지 증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한 씨제이조이큐브가 엠에스에 대한 대금을 결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⑥ 2007년 3월 말 현재 씨제이조이큐브의 링크업에 대한 미회수채무는 80억 원 상당으로 대폭 축소되었는바, 이로써 씨제이조이큐브는 엠에스에 대한 결제자금 부족의 위기를 넘겼다.
㈑ 링크업의 위장거래처인 엔오엠테크의 거래내역
[AttachmentM 2.M. 2.M. 2.M. 2.C. 48, M. 2.08, M. 24,60 won in total on 24 occasions from C.C. 5 September 5, 2006 to May 2, 2007, but false and exported of value-added tax shall be 700,909, 224,000, 000 won in total on 1.5 September 5, 2006 (including value-added tax 290,90, 224,000, 000 won in total) 2,40, 305, 206, 307, 400, 16, 2005, 306, 200, 16, 3005, 16, 2005, 16, 2005, 200.
㈒ 씨제이조이큐브의 수금내역
C. C. C. C.C. received the instant advance payment of KRW 2,504,629,620 from Hyundai Metal from February 2006 to April 2007, and KRW 2,342,819,06,00 in total from April 1, 2007, and KRW 13,342,819,067 in total from the link business, and KRW 4,327,125,60 in total from September 1, 2006, and from December 2007 to April 2007.
㈓ 현대금속의 링크업 인수 경과
(1) An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 of C&C in December 2006 and February 2007.
씨제이조이큐브는 엠에스와 국내 총판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결제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총판계약이 해지되어 사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으므로, 엠에스에 대한 결제자금의 마련은 씨제이조이큐브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다. 2007년 2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7년 4월경까지 씨제이조이큐브가 엠에스에 지급해야 하는 결제자금 규모가 147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자, 피고인 2는 씨제이조이큐브의 엠에스에 대한 결제대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고, 그 전제로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므로, 담보와 상관 없는 특판 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2007년 1월경과 같은 해 2월경 특판으로 인한 결제대금의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특히 아래 ④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 3이 37억 4천만 원 상당의 소방방재청 특판을 현대금속 몰래 진행시켰고, 그에 따라 링크업이 37억 4천만 원 상당의 추가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 당시 링크업의 매입채무의 합계액이 123억 원을 넘게 되었고, 그 중 특판 관련 채무액이 57억 원 상당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매입채무액의 증가는 현대금속의 링크업에 대한 실사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현대금속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현대금속의 링크업에 대한 인수절차가 종결된 후 이 사건 인수대금이 링크업에게 입금되자마자 그 다음날 그 중 7억 원을 링크업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기존 매입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회수하였고, 피고인 2는 현대금속에게 링크업 인수절차가 거의 종결된 후인 2007년 3월경 세금계산서의 날짜까지 2007. 2. 28.자로 소급하여 실제로는 게임기 등이 2007. 3. 13.경 현대금속에게 공급되었음에도 마치 2007. 2. 28. 게임기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변경하면서 현대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받았는바, 이와 같이 실제 2007년 3월경 씨제이조이큐브의 엠에스에 대한 결제대금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렇게 급박하게 특판을 추진하고 매출을 소급하여 발생시켜야 할 정도로 씨제이조이큐브의 자금사정은 어려웠다. 또한 엔오엠테크는 씨제이조이큐브의 위장거래처로서 실제는 링크업이 거래처이므로, 이에 대한 채무도 합산하여야 한다. 한편, “엠에스 매입 및 결제 현황”(공판기록 2694면)의 기재에 의하면, 씨제이조이큐브는 엠에스에게 2007년 1월 1,585,674달러, 2007년 2월 1,429,584달러, 2007년 3월 9,078,105달러(1달러당 환율 95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86억 2,420만 원 상당), 2007년 4월 2,441,745달러를 각 결제하고도 미지급채무가 2006년 12월경 11,357,524달러(1달러당 환율 94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6억 7,600만 원 상당), 2007년 2월 15,627,300달러(1달러당 환율 95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48억 4,593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원심의 엠에스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공판기록 3335면)의 기재에 의하면, 씨제이조이큐브는 엠에스에게 2007년 3월경 90억 원 이상을 결제하고도 2007년 3월에서 같은 해 5월까지 합계 1,290만 달러(= 3,669,491달러 + 3,096,913달러 + 5,181,290달러)의 미결제금액이 남아 있었다}. 또한 “엑스박스 채권현황”(증나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씨제이조이큐브의 2007년 1월말 매출채권 약 126억 원 중 링크업이 83%인 약 104억 원을 차지하였고, 2007. 2. 20.경 링크업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매입채무가 약 109억 원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 3이 2006. 12. 4. 경영지원실 공소외 13 대리에게 “12월 5일 6억 원을 링크업으로부터 수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12월 29일경까지 합계 45억 원 가량 수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과 관련하여 피고인 3이 2006. 12. 11. 피고인 2에게 “본부장님! 공소외 13 대리에게 대충 넘겨준 이번달 예상 자금화 내용을 공소외 10 실장이 철석같이 믿고 있음, 다음달 결제 34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저도 더 이상 앵벌이 하러 다닐 데도 없기 때문에 미리 수출로 돈을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증나 제13호)과 피고인 3이 2006. 12. 21. 공소외 32에게 “당사 내부적으로 채권관리 이슈가 부각되어 매출보다 채권축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증나 제5호증의 1), 피고인 3이 2007. 1. 5. 공소외 13에게 “당장 다음주부터 자금화에 쪼인다”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증나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2006년 12월경 및 2007년 1월경 씨제이조이큐브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An instrument in which modern metal proceeds from the process of taking over linked business.
The management of modern metal, including Non-Indicted 6 and Non-Indicted 41, with 10% of the shares of Hyundai Metal Co., Ltd. 10% and 23% of the shares of Hyundai Metal Holdings, has succeeded to capital increase up to 14 billion won around January 23, 2007 and contributed to the new business color in order to make it difficult for the Hyundai Metal Co. 2 to take advantage of the 70 billion won or more of Hyundai Metal Game Co., Ltd. to take advantage of the 70 billion won or more of the shares of Hyundai Metal Game Co., Ltd.’s 100,000. Meanwhile, as long as Defendant 2 and 3 and Non-Indicted 10 did not take advantage of the 80,000,000,000 won or more of Hyundai Metal Game Co., Ltd.’s 20,000 won, it was pointed out that it would promptly recover non-performing loans from Hyundai Game Co. 2’s 300,000 won or more.
(3) The position to take over a link to modern metal.
After having been proposed to enter a new game business by Defendant 2, the management, including Nonindicted 6, etc., had no intention to enter the game machine distribution business by creating a new game business department within the modern metal market and acquiring links independently. However, Defendant 2 had no intention to enter the game machine distribution business by acquiring links with Defendant 3 and Nonindicted 10 on the following day, and Defendant 3 had no possibility that modern metal links will enter the game machine distribution business separately from the distribution business, and Defendant 3 had no intention to enter the game machine distribution business in the form of a new product distribution business (such as a new product distribution business). On the other hand, Defendant 1 had no possibility that modern metal links will enter the game machine distribution business, such as a new product distribution business, and Defendant 2 had no intention to enter the game machine distribution business in the form of a new product distribution business. As such, Defendant 1 had no intention to enter the game machine distribution business in the form of a new product distribution business.
④ The Defendants’ deception in the process of the acquisition process
피고인 1, 3은 씨제이조이큐브에게 링크업이 제공한 담보가 거의 가치가 없고 매출채권도 거의 없는 반면에 덤핑판매와 허위특판 등으로 매입채무만 누적되는 상황인 점 등 링크업의 자산가치가 전무하다는 사실 및 덤핑판매로 인하여 손실이 명백히 예상되는 등 게임기 유통사업에 진출할 경우 수익성에 대한 전망도 없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현대금속의 경영진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링크업의 담보가치가 55억 원 이상, 매출채권액 64억 원에 이르러 링크업의 채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데다가 2007년도부터 연간 매출 300억 원 이상, 영업이익 20억 원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의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였고, 이에 게임기 유통사업 전망이 밝다고 믿은 현대금속 경영진이 링크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게임기 유통사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링크업이 40억 원 상당의 담보한도를 소진한 지 오래되었고, 그 밖에 특별여신의 설정, 특판 진행으로 인한 채무 등으로 채무가 계속 누적되는 반면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무려 8개월간 채권의 회수가 지체되어 채권회수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는 등 부실기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07년 1월경부터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매입채무가 링크업 명의로 진행된 특판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70억 원을 초과하여 링크업이 씨제이조이큐브에게 제공한 담보의 한도 및 겨울철 성수기 동안만 부여된 특별여신 20억 원의 한도까지 모두 소진함으로써 기존의 매입채무를 획기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한 더 이상 씨제이조이큐브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지 못하여 매출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2는 씨제이조이큐브로서도 매출의 70% 이상(엔오엠테크 등 위장거래처를 포함하면 실제 매출비중은 90% 이상이다)을 차지하던 링크업이 더 이상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링크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개발하지 않으면, 씨제이조이큐브 또한 게임기 유통사업의 존폐기로에 처한 상황이었던 데다가 게임기의 시장선호도가 경쟁사의 제품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으며, 이미 덤핑으로 고착된 낮은 시장가격으로 인하여 현대금속이 링크업을 인수하더라도 게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는커녕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링크업의 상위 거래처인 씨제이조이큐브도 2006년도 매출이 약 230억 원에 순이익이 1천만 원에 불과한데, 그 하위 거래처로서 대부분의 물품거래를 씨제이조이큐브에 의존하는 링크업의 2006년도 매출이 약 250억 원이고 수익(영업이익)이 약 20억 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현대금속의 경영진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2는 공소외 6 등 현대금속의 경영진에게 “현대금속이 링크업을 인수하고 피고인 1을 현대금속의 게임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연 350억 원 상당의 매출과 2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링크업의 채무에 관하여 담보도 설정되어 있고 담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씨제이조이큐브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등 허위의 매출액과 수익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기까지 하였다. 공소외 6이 피고인 2에게 63억 원 상당의 링크업의 채무와 링크업 인수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문제 및 인수방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인수에 대하여 시간을 충분히 두고 생각해 보자고 하였으나, 피고인 2가 “모든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현재 소방방재청에 100억 이상의 계약이 성사되고 있기 때문에 약 40억 정도의 매출이 빨리 3월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매출을 현대금속으로 일으키려면 하루빨리 실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시간이 없고 오래 끌면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 인수절차를 빨리 진행할 것을 재촉하자, 공소외 6이 현대금속 경영진과 의논한 끝에 2007년 2월 초순경 공소외 11 이사, 공소외 42 이사로 하여금 링크업 실사 등 인수작업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현대금속 경영진에게 현대금속이 1년간 약 300억 원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하여 인수, 합병 후 초기 한달 내에 약 30억 원의 사업자금 투입과 성수기인 겨울시장에 더 큰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사업구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특히 링크업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엑스박스 게임기 공급 주문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금속의 링크업에 대한 인수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있었던 2007. 2. 23.경 링크업이 마치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게임기 3만 대를 주문받은 것처럼 링크업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의 기술개발 산학협력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씨제이조이큐브에 제시하였고, 이에 씨제이조이큐브로부터 2007. 2. 26.경 엑스박스게임기 4,080대, 같은 해 3. 6.경 엑스박스 게임기 5,920대 합계 10,000대 시가 3,74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링크업이 현대금속과의 인수과정 중에 위와 같이 37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포함한 특판으로 인한 5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도 현대금속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5) Details of the link business verification process and on-site inspection report on each accounting corporation;
회계법인 리안 소속 공인회계사 공소외 8 등 2인이 2007년 2월경 현대금속의 의뢰로 현대금속의 링크업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하자,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실사과정에 협조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1에게도 자료 제공 등 실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현대금속의 경영진, 공소외 8 등 회계법인 리안 소속 공인회계사들은 처음에는 링크업이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씨제이조이큐브가 이를 현대금속에게 보증한 후 현대금속이 링크업의 영업을 양수하는 인수절차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영업양수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몇 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인수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현대금속이 링크업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수방식을 변경하였다. 자산실사에 관하여도 피고인 1이 담보로 제공한 링크업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면, 링크업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오히려 20억 원 이상이 남게 되므로, 오히려 부동산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인수방식을 자산양수도가 아닌 수익성에 초점을 둔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절차가 진행된 결과 링크업 인수의 구체적인 대상은 영업권이었고, 인수의 주된 목적도 영업에 대한 수익가치의 평가, 즉 링크업의 수익이 어느 정도인가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링크업의 채권, 채무 등의 자산은 실사대상이 아니었다. 실사를 위한 첫 미팅과 중간 미팅에 피고인 3, 1이 참여하여 공소외 8 등 회계사들에게 게임기 사업으로 인한 링크업의 2006년 실적이 우수하고, 2007년 이후의 시장 전망이 매우 낙관적임을 강조하였으며, 피고인 3은 게임업계에서의 피고인 1의 지위를 강조하면서 도매시장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1을 통하지 않고는 게임기 유통시장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현대금속의 신규진입이 상당히 위험하여 피고인 2가 현대금속으로 하여금 링크업의 영업을 양수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공소외 8이 담보로 제공된 링크업 소유 부동산의 실사 필요성을 제기하자, 피고인 3은 씨제이조이큐브에서 이미 시세를 파악하였는데, 그 시세는 50억 원을 상회하고, 씨제이조이큐브가 이러한 시세를 감안하여 매입채무의 규모를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함을 강조하였으며, 피고인 3이 공소외 8 회계사 등에게 직접 전화하여 실사지연으로 게임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업무 효율을 위하여 조속한 실사를 요청해 옴에 따라 공소외 8 등이 링크업의 매출채권의 실재성에 대한 확인 절차를 생략하였고, 또 피고인 1, 3은 부동산과 더불어 매출채권도 매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확인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피고인 3이 모든 거래업체들이 링크업으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시장상황에서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공소외 8 회계사 등은 매각대상에 링크업의 매출채권이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링크업의 주요 거래처에 대한 계약서 확인 등의 절차를 생략하였다. 피고인 1, 3은 공소외 8 회계사 등에게 “2006년 링크업의 매출이 247억 원이고 2007년에도 매출이 상당할 것이다. 채무는 담보실행 내지 매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공소외 8 등에게 링크업이 6,400,143,513원의 매출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자산명세서(증거기록 51면)를 제출하여 마치 영업이익이 날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 64억 원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그 밖에 공소외 8 등에게 게임기의 덤핑판매, 허위특판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회계법인 리안 소속의 2명의 회계사가 3회에 걸쳐 링크업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링크업과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도 방문하는 등의 실사과정을 거쳐 회계법인 리안이 작성한 실사보고서(증거기록 22면)에서 “회사의 자산, 부채를 이전하지 않는 순수한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자산, 부채에 대한 실사보다는 수익성에 대한 실사가 보다 목적적합합니다”, “세금계산서와의 금액은 일치시켰으나, 기타 증빙, 원장과 재무제표상의 금액 차이 발생, 회계사무소에서 작성·제시한 명세서상 금액과 재무제표상의 금액이 불일치”, “회사 대표이사 및 거래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차이원인 분석,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50% 정도 설명이 가능하나, 세부증빙은 매칭 불가능”, 하단의 실사결과란에 “회사 제시 자료와 관련자 인터뷰 결과, 회사의 이익창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찾을 수 있음“, ”계약 방식은 영업양수도 계약을 근간으로 하고“, ”회사가 주장하는 실적은 일반적인 거래를 통해서는 달성되기 힘든 실적으로서 매출채권이 64억 원 가량, 부채는 84억 원 가량이며“, ”엑스박스 게임기 가격구조 원가율 100%이고, 매출원가 추정액은 238억 원, 2006년 실제 매출원가는 218억 원, 씨제이조이큐브가 제공한 6억 원의 판매장려금 고려하면 14억 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링크업은 상품공급처의 특가정책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2007년도에 6.2%(약 15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006년 링크업의 실제 수익성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나타남“, ”기술개발 산학협력 계약이 2007. 3. 21. 조인식 예정이고, 엑스박스 단말기를 대당 374,000원에 3만대 납품(거래규모 112억 2천만 원/ 개당 5천 원 판매이익 발생)“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링크업이 발행한 신주를 현대금속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인수방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수대금이 10억 원 상당으로 결정된 것은 링크업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22억 원에 이르나, 링크업을 실사한 공소외 8 회계사 등이 실사과정에서 재무제표가 불확실하다는 사실, 무자료 현금거래가 발생한다는 사실, 과다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다는 사실 등으로 인하여 링크업의 수익구조에 대하여는 50% 가량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링크업이 주장하는 실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현대금속에서 실질적 목표이익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보수적으로 평가할 때의 영업이익을 연간 8억 원 남짓으로 산정한 후 링크업의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연간 영업이익을 약 15억 원으로 평가하였던 점, 그 밖에 게임기 본체(콘솔)에는 이익이 남지 않는 점, 반면에 게임타이틀과 주변기기에서 이익을 남기고 매년 7억 원 규모로 지급되는 엠에스의 판매장려금과, 피고인 1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
(6) Termination of acquisition procedures, including establishment of collateral security, and conclusion of underwriting contracts.
위 실사과정에서 63억 원 상당의 링크업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매입채무가 인지되면서 현대금속의 경영진이 링크업의 인수를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2, 3이 링크업의 수익성, 자산가치 등을 장담하였고, 이와 같이 링크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대기업의 자회사 담당책임자 등이 매입채무 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담보물건에 관하여 55억 원에 매각이 진행 중이라고 하므로, 현대금속의 경영진은 대기업인 씨제이조이큐브가 인정한 담보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 데다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조사·작성한 실사보고서의 내용도 연간 약 15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자, 현대금속과 링크업은 2007. 2. 23.경 공소외 8 회계사로부터 실사보고를 받은 다음 인수계약의 체결에 합의하였다. 한편 외상거래를 위한 근저당권의 설정 등 현대금속의 담보제공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2가 공소외 10에게 “현대금속이 거래소 상장회사이므로 근저당권의 설정을 생략하자”는 말을 하자, 공소외 10이 “현대금속의 경우는 상장회사이나 2005년과 2006년도 매출이 300억 내지 400억 원 정도인데, 적자가 연간 200억 원씩인 회사이고 인터넷상으로 채권이나 신용등급 자체가 아예 없는 회사이므로, 무담보로 물건을 공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인 2가 공소외 10에게 “현대금속 경영진이 친구 사이이므로, 6개월 동안 씨제이조이큐브와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담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결과 담보를 제공받기로 결정한 피고인 2, 3은 현대금속의 경영진에게 “매출이 2007년 2월 내에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 서둘러서 계약하는 것이 좋고, 현대금속도 게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을 하므로, 현대금속과 씨제이조이큐브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2007. 2. 27.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대금속의 대구 소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현대금속은 2007. 2. 28. 씨제이조이큐브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2가 가져온 물품공급계약의 내용이 씨제이조이큐브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수정하여야 한다는 현대금속 측 변호사의 의견 때문에 2007. 3. 7.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공급계약의 정식 명칭은 “기본계약서”(증거기록 105면, 검사가 기본계약을 물품공급계약으로 지칭하므로,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이고, 그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씨제이조이큐브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현대금속 사이의 엑스박스 비디오 게임 시스템 엑스박스 제품 및 소프트웨어와 주변기기 등 거래 기본 계약서”로서 “제1조 목적”, “제2조 취급상품”, “제3조 적용 및 개별계약(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조항이 적용된다)”, “제4조 상품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협의에 의하여 가격을 정하되, 상품 공급가격 변동시 변동 15일 전에 씨제이조이큐브가 현대금속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영업권(영업지역은 씨제이조이큐브와 협의한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제6조 대금결제(월단위로 상품 발주 및 인도량을 월말 정산하여 익월 25일까지 씨제이조이큐브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담보제공(씨제이조이큐브는 외상거래 등 신용공여시 현대금속에게 담보·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주문 및 물품인도(정식 주문서로 주문을 요청하고, 별도로 합의한 납품장소에 상품을 납품한다)”, “제9조 검수”, “제10조 위조품, 모조품 등의 취급 및 불법개조금지”, “제11조 반품(반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2조 판매방법(대한민국 국내에서만 판매하고 수입 및 수출을 해서는 안된다)”, “제13조 수리 및 애프터서비스”, “제14조 위법대여 등의 금지”, “제15조 통지의무”, “제16조 보고의무”, “제17조 권리양도 금지”, “제18조 계약의 기간”, “제19조 계약의 해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제20조 영업비밀의 준수”, “제21조 기타” 등을 규정하는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씨제이조이큐브와 링크업 사이에 체결된 기본계약서와 거의 비슷하나, 씨제이조이큐브와 링크업 사이의 기본계약서에 규정된 “제6조 소유권유보(상품대금을 전액 결제되기까지 씨제이조이큐브가 링크업에 공급한 상품의 소유권은 씨제이조이큐브에게 유보된다는 것)” 등 씨제이조이큐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됨으로써 링크업과의 기본계약에 비하면, 현대금속의 기본계약이 링크업 보다는 현대금속에 유리하다. 또 현대금속은 2007. 3. 7.경 링크업의 게임기 유통영업을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정식 명칭은 “영업양수도합의서”(증거기록 96면)이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현대금속, 링크업, 공소외 43 사이에 2007. 3. 7. 체결된 신주인수계약서에 대하여 현대금속, 링크업, 링크업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피고인 1 사이에 추가로 영업양수도합의를 하고, 피고인 1은 형제인 공소외 43 명의로 링크업이 발행한 보통주식 6만 주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자인바, 피고인 1은 엑스박스게임기를 비롯한 각종 게임기와 관련 소프트웨어와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현대금속에 입사하여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하고, 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피고인 1은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현대금속의 투자가 완료된 이후 1.5조의 자산 부채의 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링크업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5조 자산부채의 정리 :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현대금속의 링크업에 대한 투자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고인 1은 링크업의 신주인수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자산의 환가처분 및 회수, 모든 부채의 상환(매출채권의 회수, 재고자산의 반품, 매입채무의 상환, 차입금의 상환, 보증의 해소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당해 자산 부채의 정리가 완료된 이후에 링크업에 잔존하는 현금성 자산(신주인수계약에 따라 현대금속이 링크업에 투자하는 1,000,012,000원 포함)은 피고인 1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자산부채의 정리가 완료된 이후에 잔존하는 부채는 대주주( 피고인 1)가 그 상환 및 변제의 의무를 갖는다”, “1.6 주식의 실질 소유권(신주인수계약에 따라 현대금속의 링크업에 대한 투자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피고인 1이 피고인 1 또는 차명으로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링크업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6만 주의 실질 소유권)은 현대금속에 모두 귀속된다”, “2.1 구주매수 현대금속은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1의 업무성과가 총매출액 200억 원 및 영업이익율 3.4% 이상 달성할 경우, 2008. 3. 6. 피고인 1이 보유중인 링크업의 주식 19,231주를 1,000,012,000원에 매수(1주당 52,000원)한다”, “2.2 실적 인센티브 피고인 1이 연간 총매출액 350억 이상부터 500억 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달성할 경우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인센티브(상여금) 지급한다”는 것 등인바, 결국 현대금속은 링크업의 영업권 일체를 양수받고, 피고인 1은 현대금속 인수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영업양수도계약의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스스로 정리하며, 피고인 1은 현대금속에 입사하여 게임기 영업총괄책임자로 근무하되, 일정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내용이었다. 한편 같은 날 현대금속과 링크업 및 대주주 공소외 43 사이에 기발행주식 6만 주, 기명식 보통주 19,231주 증자, 1주당 52,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서(증거기록 232면)도 체결되었다. 피고인 1은 2007. 2. 13. 피고인 2의 외조모 장례식장에서 피고인 2에게 현대금속의 실사가 잘 되어간다고 하면서 인수대금의 5% 상당을 인수합병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같은 해 3. 14. 피고인 2에게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이하 생략) 커피숍에서 5천만 원을 인수합병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인수계약 체결 후 피고인 1(링크업)과 피고인 3의 지위와 역할
Defendant 1 took over 7 March 7, 2007 Hyundai Metal 200 million won and took office as the head of Hyundai Metal Game Business, and at least 6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new stocks under the terms of the contract for transfer of business, Defendant 1 alleged that Defendant 1 should continue to sell the goods and exercise management rights in the Hyundai Metal 200 billion won market. However, Defendant 1’s sale of the game machine, etc. was 7 billion won by deeming that it is difficult for Hyundai Metal 2 to directly sell the same game machine under the name of Hyundai Metal 30 billion won and then, Defendant 1 was 70 billion won in the name of Hyundai Metal 300,000,000 won in the name of Hyundai Metal 40,000,000 won in the name of Hyundai Metal 30,000,000 won in the name of Hyundai Metal 3.0,000,000 won in the name of Hyundai Metal 4,000,000 won in the name of Hyundai Metal 3.
㈕ 이 사건 인수대금 및 이 사건 선급금의 지급
On March 7, 2007, Hyundai Metal deposited KRW 1,12,000,000 for the acquisition price of the instant case to the KM branch account of the KMW. On the following day, Defendant 1 remitted KRW 700,000 to the KMB as repayment of the existing obligation of link business, and the amount equivalent to KRW 100,000 to Defendant 3’s financial account was remitted to Defendant 19. Defendant 2, on the premise that the settlement date for the MS of the KMBC, it is apparent that it would be impossible to settle due to the existing non-performing loans, and on the premise that the KM’s normal transaction with the KM will be maintained, Defendant 2 made a request to the KMM manager for the payment of the instant advance payment to Defendant 3 through the KMMM’s normal document and made a request to the KMMM manager for payment of the instant amount to KRW 3,000,0000,000,000.
㈖ 이 사건 게임기의 공급 및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게임기 판매대금 28억 5천만 원의 입금과 범행의 발각
Since 1.3 billion won was supplied with goods such as 6,40,674,390 won in the name of 300 million won from C&C to April 26, 2007 (the total amount of KRW 500 million is included in the listed stock of the existing link business) by using C&C 1 to pay off the debt amount of KRW 5 billion from C&C 1,000,000,000 to Hyundai Metal 1,000,000 won, the link was supplied to Defendant 2,000 won in the name of 1,70,000,000 won, and the remaining list of 3,000,000 won was also provided to Defendant 1,000 won in the name of 3,00,000 won in the name of 5,000,000 won in the name of 1,50,000 won in the name of 3,000 won in the name of Hyundai Metal.
p.m. acquisition fees
On April 28, 2007, Defendant 1 informed Defendant 2 of the fact that Defendant 2 received KRW 50,000 as the fee for acquisition by and merger with Defendant 2, the fact that he received KRW 5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Judgment on misunderstanding of Facts by Defendant 2
㈎ 기업체 매매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편취의 범의와 공모에 대한 판단방법
In general, advertisement and publicity of the quality and value of goods in commercial transactions is usually accompanied by a somewhat director. In particular, when a seller denies the value and profitability of the company in the sale of a company, the seller's notification to a buyer is lacking in deception as long as the director can be recognized in light of the general transaction practice and the good faith principle. However, an exaggerated act exceeding the above degree is an illegal decept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83Do1447, Aug. 23, 1983, etc.). There is no need to make direct, explicitly, the conspiracy or conspiracy of the two or more joint principal offenders who jointly process and commit a crime, and it may be done objectively and implicitly. However, in any case, there is a combination of intent to jointly realize it by processing the crime and realizing it. In any case, when the defendant denies the criminal intent together with the conspiracy of the defendant, the subjective element as such should not be proven by indirect facts or circumstantial methods that have considerable relevance with the nature of the object, and it should be reasonably linked to an indirect fact that can reasonably be determined by the empirical rule 205.
㈏ 판단
위 “⒧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관계, 현대금속이 링크업을 인수한 경과, 링크업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채무의 누적 및 그 변제상황, 링크업의 채권현황, 씨제이조이큐브의 엠에스에 대한 결제자금의 부족, 씨제이조이큐브의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의 규모, 씨제이조이큐브의 2006년도 매출과 영업이익, 2007년 3월경 씨제이조이큐브의 유상증자 계획 유무, 특히 현대금속이 씨제이조이큐브로부터 게임기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급받더라도 이를 덤핑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고착된 시장구조로 인하여 손해의 발생이 필연적이고, 57억 원 상당의 특판으로 인한 링크업의 매입채무에 관하여 현대금속 경영진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가 링크업의 허위담보의 제공, 덤핑판매, 허위특판 등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링크업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전혀 없는 부실기업이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의 편취의 범의와 현대금속의 경영진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나머지 공동피고인 1, 3과 현대금속으로 하여금 부실기업인 링크업을 인수시킨다는 점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의사연락을 하여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 2는 현대금속이 링크업을 인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에 관하여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2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 및 공모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한편 현대금속이 불과 1개월 반 만에 이 사건 인수대금, 선급금, 근저당권 설정의 명목으로 합계 8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점, 회계법인 리안 소속의 공인회계사들도 피고인 1, 3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결과 현대금속에게 잘못된 실사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대금속이 링크업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인수하였다거나, 회계법인 리안의 실사과정을 거쳤으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Judgment on Defendant 3’s misunderstanding of Facts
위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3이 피고인 1과 함께 주도적으로 허위담보의 제공, 덤핑판매, 허위특판, 현대금속의 링크업 인수 등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3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x) Judgment on the misconception of facts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by the prosecutor
㈎ 【변경 후 공소사실의 요지】
(1) Crime motive, etc.
Since March 2, 2006, the link business entered into a basic contract with the Korean Microfa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rop")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rop") with the Korean Federation of Microf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rop") and continued to be supplied with the land and buildings located in the Heungdong-gu, Daejeon-gu, Daejeon-gu, as security, X-box 360 game equi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ame equipment") and peripheral devices and sell them to the △△△△ branch.
The link business purchased 374,00,000 won including the value-added tax per game machine from CCCB and sold 378,000 won with the profits attached thereto, but there was almost no consumer's sales due to the lack of the above price.
From August 206, 2006, Defendant 2, after he was appointed as the head of the CCB as the head of the CCB’s business, requested Defendant 2 to sell the game machine as dumping and increase the market share by selling the game machine as a result of dumping, and deposit the price into CCB in the arm’s length price.
Accordingly, Defendant 1 sold the game machine as dumping in KRW 300,00 to KRW 310,00 per 1,000, and deposited KRW 374,00 per 1,000 to CCB. As a result, Defendant 1 accumulated the credit obligation on CCB for each game machine.
Around the end of December 2006 due to the above dumping transaction, the credit obligation of the link business to the CCCCCCB was in excess of KRW 9.2 billion, and the credit coverage limit, such as real estate security and credit security, provided by the CCCCCCCB. Furthermore, the CCCCCCB became unable to be provided with the game machine from the CCCCB’s name, and accordingly, it became insufficient to pay the price for the Micro CCCCB.
Accordingly, the Defendants continued to be supplied with the game machine by microfeit in the form of a special sales transaction that does not require any provision of security, sold through the link, and settled the credit payment for microfeit of the clibecule with the funds.
However, until February 2007, the payment of the game money amounting to 14.6 billion won supplied by C&C C&C by microfies was made by April 2, 2007. However, C&C is absolutely short of funds to settle this, and the Defendants need to find a new method to resolve the shortage of funds.
Accordingly, the Defendants, as the listed companies operated by Defendant 2-friendly job offering Nonindicted 6, had Hyundai Metal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on-site metal”), which is sufficient to pay funds through capital increase with capital increase, enter into the game machine business, and had Defendant 1,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link business, take over the link business by a specific method. By having Defendant 1,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link business, work as the chief of the Hyundai Metal Game Business Headquarters, he supplied Hyundai Metal with the game machine, etc. to Hyundai Metal, and Hyundai Metal raised funds from Hyundai Metal by having them participate in the link business or any other transactional relationship to supply and distribute it to other business partners, and settled the credit payment for the microfe-mail of the CBC.
(2) Fraud against modern metals
(1) The purchase price of new shares of the link business
The status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a contract for the supply of new stocks and goods with CCCCB;
The Defendants, as above, up to February 2007, up to 14.6 billion won of the price that CJCCB has to pay for microfeat, and there is no way to raise any further settlement funds as CCCCCCB, allowing Hyundai metal to take over links, thereby raising an urgent credit settlement fund for microfeat of CCCBCB through modern metal, and securing a new sales position other than link business.
However,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link business at the time, the Defendants were aware that, around February 2007, the credit payment obligation for the link business was 12.3 billion won, and that real estate collateral provided by the link business to the C&C C is rarely not worth excluding senior mortgage, and that even though the credit payment obligation for the link business’s customer was rarely impossible, the link business did not have any way to repay the credit payment obligation for the C&C CBCB. Thus, there was no way to sell the link business until B/CB. Rather, the above credit payment obligation of 12.3 billion won was the difference depending on the sales of the game machine as the dumping, and the credit payment obligation of the above 12.3 billion won was the loss of the link business, and most of the sales amount of the C&C business was made by selling the link business in 206.
In addition, since it is impossible for the Defendants to enter into the market formed by dumping sales if they take over a link business and sell a game machine, etc. without selling it, if they maintain the normal transaction price, the Defendants are bound to maintain the sales method of the link business as above. As a result, if the modern metal sells it like the previous method of the link business, it cannot be viewed that the game machine sales would be at all. Thus, if the modern metal takes over a link business and starts a transaction with the link business, the CCCCCCB may obtain property benefits, such as creating a new sales channel and acquiring a claim for the price for goods against the modern metal, but the Hyundai metal would only be viewed as property damage without any benefit.
<1> <1> <1> (1) <1> <1> (1) <1> <1>
Defendant 1 did not have any intent or ability to adjust the credit price for the link business even if Defendant 1 received the credit price for the link business from the Hyundai Metal on condition of arranging the credit payment for the link business within six months. As above, even if Hyundai Metal is supplied with a game machine from CCCCCCB, it is difficult to sell the link at a normal price. In particular, if the game machine, etc. supplied are sold from the link business, it is difficult to sell the link at a normal price. As long as damage is not attributabl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 and the cost in CCCCCCBCB, it is clearly anticipated that the Defendants would have suffered from the link business and make a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game business by acquiring the link business, the Defendants were able to talk about false facts about the financial structure and business of the link business to the accounting firms in charge of inspecting the link business at the request of Hyundai metal related persons, such as Nonindicted 6, auditor 43, etc., and the accounting firms in charge of inspecting the link business.
In addition, even if the Hyundai Metal supplied a game machine, etc. from the CCCCB to the link business again, the Defendants did not deposit the sales proceeds from the link business to the Hyundai Metal, but did not pay the sales proceeds into the link business to the CCCB as the repayment of the existing debt to CCCCB.
Accordingly, from the end of January 2007 to the above non-indicted 6 and 7 on several occasions, Defendant 2’s false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sales amount of the link business in 2006 was 2.5 billion won and net profit was 2 billion won or more, and the sales amount of the gold year was much increased to 30 billion won and net profit was ever increased to more than a new company, so that the link business will take over a link business than a new company and make profits for the game machine sales business. Although the link business has a considerable debt in the C&C brokerage, the link business has a real estate as collateral, and if the collateral was sold, the sale of the collateral was 50 million won or more, it would be possible to fully resolve the debt of C&C brokerage.”
Defendant 2 and Defendant 3, at the request of Hyundai Metal on February 2007, when Nonindicted 8, an accountant belonging to the accounting firm Ri, etc., conducted an inspection of the link business at the link business office, at the site of the link business office, the Defendant 2 and Nonindicted 42, including the above Nonindicted 8, etc., and the Hyundai Metal Nonindicted 8, etc., provide a real estate security at the link business site, and the link business provides a real estate security, and the sale of the security reaches at least 5.5 billion won, so if the sale of the security and the sales of the security would be able to fully resolve the obligation to the CBC. No problem is any problem. The security is a security recognized by CBCB. The sales of the link business in 2006 is 2.7 billion won, and the sales in the CBC in 2007 are 2.4 billion won, and the sales in the year 207.”
After that, Defendant 3, upon the direction of Defendant 2, continued to participate in the actual inspection site and talked to the accounting officer in charge of the same actual inspection for the same purpose, and made false statements as if the relationship of obligation of the link could be sufficiently resolved.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 to the link business, most of the sales amount of the link business was caused by dumping sales, and the liability for the link business was accumulated due to dumping sales. Thus, even if the modern metal starts with the link business, it is difficult to enter into the market formed by dumping sales as long as it maintains a normal transaction price without dumping sales, and in the event of the sale of dumping, it is not always said that the modern metal can not be seen as the sales of the game machine.
In particular, Defendant 1 concealed the fact that Defendant 1, upon Defendant 2’s instruction from the Lanan Accounting Firm, offered false asset specifications, etc. to the accountants belonging to the Lanan Accounting Firm after the actual inspection, and explained the sales structure of the link business to Nonindicted 42 directors of Hyundai metal, and, “To the game machine, it is sold without profit, and instead, sold the game mold and its surrounding equipment, and then took profits therefrom.”
On February 7, 2007, the Defendants concluded a basic contract on the supply and sale of a game machine, etc. on March 7, 2007 between C&C C&C and Hyundai Metal. Accordingly, the Defendants acquired KRW 1,00,012,00 as the purchase price of new stocks from Hyundai Metal to the bank bank account in the name of the link business from Hyundai Metal on the same day.
(B) Fraud by establishing advance payments and collateral security based on the goods supply contract concluded with C&CB as above.
In the event that modern metal takes over a link and starts a transaction with CCCCB, the Defendants are bound to view modern metal only as property damage without any benefit. Moreover, if CCCCCCB supplied its game machine, etc. to Hyundai Metal, the Defendants again supplied the game machine, etc. except for the quantity directly sold by Hyundai Metal, and the link business was planned to create a link by dumping and selling it, and then deposit it into the payment of the existing debt to CCCCCB BCB, which is not the modern metal that again supplied the game machine, and thus, the Defendants did not have the intent or ability to maintain a normal transaction relationship with Hyundai Metal, despite the fact that the Defendants concealed the above circumstances to Hyundai Metal managers and belonged to Defendant 1 to sell a normal game machine, etc., and the Defendants’ aforementioned false horses, etc. were determined to have entered into a game link between Hyundai Management (Representative Director 44, Nonindicted Co. 6, and Nonindicted Co. 707, Feb. 27, 2007).
Furthermore, as seen above, the Defendants pretended that the price for the game machine generated by C&C is a normal commodity transaction claim in the name of C&C agent, and had C&C agent supply approximately KRW 6.4 billion from March 9, 2007 to April 30 of the same year with respect to the game machine, etc., which was concluded by the Defendants’ fraud, from around March 9, 2007 to around April 30 of the same year, the Defendants were set up a collateral in the name of C&C agent for the real estate owned by Hyundai Metal in order to receive the payment for the said price as if C&C agent was a normal commodity transaction claim, and had the Defendant receive money as advance payment for the public fund for Hyundai Metal, etc. from Hyundai Metal.
Accordingly, around February 207, immediately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for transfer and takeover between Hyundai Metal and Linking Business, Defendant 2 and 3 made false statements to the persons related to modern metal, including Non-Indicted 11, that “it is the initial transaction, so it would be adequate to be exempted from the high seas to pay the transaction price: Provided, That because modern metal is listed, it is the listing company, the security will be deducted after a few months.”
Defendant 2 continued to be unable to see the above sales profits, such as the modern metal, and even if Defendant 2 expected to receive repayment of the obligation to the link business by using modern metal, Defendant 2 demanded to demand advance payment from the persons related to modern metal, such as the above non-indicted 42 directors, even though the amount of funds to be paid to the Microfet during March 2007 and around April 2007 of the same year had been under pressure on the mother and child pressure, even though the date of payment had yet to continue to exist as if the payment had been made for the normal transaction with the modern metal, Defendant 2 demanded advance payment.
As seen earlier, the Defendants’ fraud entered into a basic contract on the transaction of cryman’s cryman’s and game machine from March 9, 2007 to April 30 of the same year, and accordingly, from around April 30 of the same year, cyman’s provision of approximately KRW 6.4 billion from Cyman’s cyman’s cyman’s cyman’s cyman’s cyman’s cyman’s cyman’s cyman’s cyman’s cryman’s cryman’s cryman’s cyman’s cyman’s cyman’s cyman’s cyman’s cyman’s cyman’s cyman’s c.’s c.’s c.’s c.’s c.
Accordingly, on February 27, 2007, the Defendants acquired financial profits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collateral by allowing Hyundai Metal to set up the maximum amount of 5.2 billion won of the bonds in the CBC as a security for the transaction price of the land for factory and factory buildings owned by Hyundai Metal, Daegu-gu, Seocheon-dong (number omitted).
On March 16, 2007, 812,290,600 won under the name of Korea bank account (Account Number omitted) in the name of Hyundai Metal, and 1,504,629,500 won under the name of advance payment, and 2,316,920,100 won in total, on two occasions, were remitted from April 13 of the same year.
fincation of goods, such as game machines from modern metal
Meanwhile, as seen earlier, it is difficult for the Defendants to sell a game machine at normal prices even if Hyundai Metal Co., Ltd. was supplied with a documentary link from 00 to 70, and in particular, if the game machine, etc. was sold from 70, such as a link, it is inevitable to sell it as before, so as not to compensate for losses arising from the difference between costs in CBC. In a situation where it is obviously anticipated that Hyundai Metal Co., Ltd. will take over links and supply game machine, etc. from 70,000 to 7,000,000,000,000,000Mo Metal Co., Ltd. were supplied to 4,000,000 to 7,000,0000,000,000,000,000 won. Furthermore, if Hyundai Metal Co., Ltd., Ltd. were supplied to Hyundai Metal Co., Ltd., Ltd.’s 7,07,07,000.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to induce the management of modern metal, followed by deceiving the link from modern metal to acquire 1,00,000,012,000 won for the acquisition price of new stocks, and the CCCCCCCB to acquire 2,316,920,100 won for property interest corresponding to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equivalent to the maximum debt amount of 5.2 billion won and advance payment, and further, the link business to acquire the game instruments equivalent to 4,70,74,970 won.
[B] Preliminary charges of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Embezzl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Economic Crimes (Embezzlement)") on the part of "the fraud of fraud of goods, such as game machines from the present metal," among the charges of "the fraud of modern metal"
Embezzlements of goods, such as game machines provided with modern metal
On the other hand, since Hyundai Metal acquired all of the link business, and Defendant 1,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link business, was concurrently in charge of the sales business of Hyundai Metal, Defendant 1 could sell the game machine, etc. equivalent to KRW 6.4 billion supplied by Hyundai Metal from CCCCCCCB without going through the link business under the name of Hyundai Metal, even though it was a situation where it was no longer necessary to sell it in the name of the link business by transferring it to the link business.
The Defendants, as seen above, sold a link business name rather than selling a game machine, etc. supplied with modern metal in the name of modern metal, and sentenced Defendant 1 to transfer most of the above game machine as a link business under the judgment that Defendant 1’s receipt of the price into a link business account managed independently by Defendant 1 excluded modern metal and that it can be easily useful for sales proceeds such as game machine.
Accordingly, as seen earlier, Hyundai Metal Management decided to take over a link business at the end of February 2007 to participate in the game machine business, and entered into a basic contract on the supply and sale of the game machine, etc. around March 7, 2007 between CCCCCCCCCCCCCCCCCB and Hyundai Metal. around that time, Defendant 1 takes office as the head of the headquarters in charge of sales business such as Hyundai Metal. Accordingly, from March 9, 2007 to April 30 of the same year, the Defendants provided that CCCCCCCCCCCCCCCB supplied approximately KRW 6.4 billion to Hyundai Metal, and during the same period, Hyundai Metal supplied approximately KRW 70,774,970 among the goods such as the game machine supplied by CCCCCCCCCB, and then supplied it to Hyundai Metal’s 470,707, supra.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to induce the management of modern metal, and then embezzled the game instruments equivalent to KRW 1,00,012,00 from modern metal as new stocks acquisition price, KRW 2,316,920,10, and KRW 2,316,920,100 as property profit corresponding to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equivalent to the maximum debt amount of KRW 5.2 billion as advance, and embezzled the game instruments equivalent to KRW 4,70,774,970 as a sum.
㈏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의 차이와 판단대상의 구분 및 판단의 순서
공소장변경 전의 공소사실 “다. 현대금속에 대한 사기”의 부분에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링크업 신주 인수대금 사기”와 각 무죄로 인정된 “선급금 및 근저당권설정 사기”, “현대금속으로부터의 게임기 등 물품편취 사기”가 아무런 구분 없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공소장변경 후의 공소사실 “다. 현대금속에 대한 사기”의 부분에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링크업 신주 인수대금 사기”가 “다.의 ⒧항”으로, 무죄로 인정된 “선급금 및 근저당권설정 사기”가 “다.의 ⑵항”으로, “현대금속으로부터의 게임기 등 물품편취 사기”가 “다.의 ⑶항”으로 각 세분되었고, 이 사건 게임기의 공급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부분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경법위반(횡령) 부분의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었을 뿐인바,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변경 후의 공소사실이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의 기재와 같이 현대금속이 피고인들의 사기에 의하여 씨제이조이큐브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위 각 사기 부분을 이와 수단, 목적, 파생된(부수적) 부분으로 판단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다.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on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crime of this case (Fraud), which is the part of the facts charged before and after the alteration, was made, and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facts charged before and after the alteration. Accordingly, according to the facts charged after the alteratio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to be judged in the order of the facts charged as follows: (a) the reasons for innocence of Defendant 2 on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Special Economic Crimes (Fraud) of this case; (b) the Defendants’ advance payment of this case and the establishment of a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c) the Defendants’ violation of the Act on the Special Economic Crimes (Fraud) on the supply of goods such as the game machine of this case; and (d
㈐ 이 사건 특경법위반(사기) 범행의 구조에 대한 판단
위 “⒧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링크업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기본계약과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목적, 취급상품, 상품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영업권, 대금결제, 담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인 거래의 기본 계약과 다를 바 없다. 즉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특별한 내용 없이 씨제이조이큐브의 거래처라면 누구나 체결하는 일반적·기본적 계약일 뿐이고,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무색투명한 일반적 거래조건들의 나열에 불과하다. 이런 형태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선급금, 물품대금 편취의 사기가 파생 내지 부수적으로 발생된다거나 직접적인 사기가 성립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관계가 성립되려면, 이 사건 선급금, 근저당권설정, 물품공급의 조건, 시기, 방법, 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이에 상응하여 일련의 기망을 할 범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은 이 사건 특경법위반(사기)의 구조에 대한 주장은 법률적인 평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부분을 무죄 항목에서 따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 피고인 2의 이 사건 특경법위반(사기)의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From August 206, 2006, Defendant 2, after he was appointed as the head of the CCB as the head of the CCB, sold the game machine as dumping to Defendant 1 to compensate for losses caused by the dumping sales in order to improve the market share of the game machine, and the market share was increased by selling the game machine as dumping, and the price was paid in the CCB as the normal price.
Defendant 2 continued to be supplied with a microfeit game machine from microfeit in the form of a special sales that does not require any security with the other Defendants, and sold the game machine through the link, and paid the credit amount for microfebebe in the e-mail e-mail e-mail.
Defendant 2 was well aware of the fact that in February 2007, the real estate collateral provided by the link to C&C C&C is rare value, except for senior mortgage.
In addition, even if the Hyundai Metal supplied a game machine, etc. to the link business again, Defendant 2 attempted to pay the sales proceeds to the link business not by depositing it to the Hyundai Metal, but by depositing it into the link business as the repayment of the existing debt to the link business, even if it is supplied to the link business.
Defendant 2, along with Defendant 3, at the request of Hyundai Metal in February 2007, concluded that “When Nonindicted 8, etc., a accountant belonging to the accounting firm Ri in 2006, etc., conducted an actual inspection of the link business at the link business office, Defendant 2 provided real estate security to Nonindicted 8, etc. and to directors of Hyundai Metal Nonindicted 42, “the link business has a link business with the obligation to do so, but the link business provides real estate security, and at least 5.5 billion won upon the sale of the security, the sale of the security and the sales of the security come to exceed 5.5 billion won, all of the obligations to CC CC CCCCCCCB is able to solve any problem, and the security is 2.47 billion won, and the sales of the link business in 2006 is 2.7 billion won, and the sales amount in 2007,” Defendant 2 instructed Defendant 3 to participate in the actual inspection and resolve the relationship to the same end of the inspection.
On the other hand, Defendant 2: (a) most of the sales revenue in relation to the link business was caused by dumping sales; and (b) the liability for the link business was accumulated due to dumping sales; (c) it is difficult to enter into the market formed by dumping sales as long as modern metal continues to operate a normal transaction price without dumping sales even if it starts with CCCCCCCCCCC; and (d) at all, Defendant 2 did not speak to the accounting officer in charge of the modern metal industry or the actual inspection that the current metal sales cannot be seen as entirely a profit from the game machine sales. In particular, Defendant 2 instructed Defendant 1 to provide the accounting officer belonging to Lan Accounting Firm, who was under the actual inspection, with false asset specifications, etc.; and (d) explained the sales structure of the link business to Nonindicted 42 directors of Hyundai metal, Defendant 2 concealed the fact that “To sell the game machine without profits, instead of selling it, by trading the game mold and peripheral equipment, and made profits from the sale of it into dumping sales.”
Therefore, the aforementioned false words, etc., are to take over a link as described in the crime 2.b. (b) and, on March 7, 2007, through the bank account in the name of the link business, to deliver KRW 1,000,012,00 to the link business under the name of the new stocks acquisition price through the bank account in the name of the link business, the link business acquired financial benefits equivalent to the same amount and acquired them.
② Judgment of the court below
Of the above facts charged, as to Defendant 2’s promise to compensate Defendant 1 for the loss incurred by the dumping sale, the court below held that Defendant 1 and Defendant 3’s statement as evidence proving that Defendant 2 instructed Defendant 1 and Defendant 3 to sell dumping through the link by pretending the special sales with Defendant 1 and Defendant 3, and ordered Defendant 1 and Defendant 3 to speak false facts in the course of the actual inspection for the acquisition of link business, the court below acquitted Defendant 2 on the ground that the above facts charged against Defendant 2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inal facts,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proving it. However, the court below found Defendant 2 guilty of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Economic Crimes (Fraud) which is related to this crime, the court below did not render a separate verdict of innocence.
(3) Determination of the immediate deliberation
The lower court determined only whether Defendant 2 instructed Defendant 2 to refrain from false facts in the process of the actual inspection for dumping sale, false specialty, and acquisition of link business, but also whether Defendant 2 knew of the fact that Defendant 2 provided false security by the link business, and whether Defendant 2 received the goods supplied by the Hyundai Metal from the beginning, as the intention to receive payment of the existing obligation for the link business, from the beginning.
Sheet false security
위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 3이 공모하여 씨제이조이큐브에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38억 원 상당의 외상거래를 위한 담보한도액을 부여받았으나, 위 담보제공 및 한도액의 설정은 피고인 2가 씨제이조이큐브에 입사하기 전인 2006년 6월경에 모두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가 허위담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3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공소외 10의 보고 등에 의하여 위 담보가 가치있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C) Sale of dumping
위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게임기의 시장가격이 씨제이조이큐브가 링크업에게 공급한 가격보다 낮다는 사정 및 적어도 누군가에 의하여 게임기의 덤핑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2는 적어도 이미 덤핑으로 고착된 낮은 시장가격으로 인하여 게임기 유통시장에서 게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는커녕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 점에 관하여는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2가 링크업이 덤핑판매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링크업의 덤핑판매를 지시까지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07. 4. 17.경까지 링크업이 게임기를 덤핑판매하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나아가 덤핑판매를 지시한 바도 없었다. 한편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로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2006. 9. 1. 보낸 “사장님 좋은 주말 보내세요. 사업을 알수록 사장님의 도움이 감사합니다. 계속 도와주시고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2007. 2. 22. 보낸 “결론통보:24일엑박1주년행사는MS측초청불존관계로모든리테일러참석불가를요청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덤핑판매를 지시하는 내용이 없고, 당심 증인 공소외 45의 진술은 그가 씨제이조이큐브의 거래처인 게임피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6년 9월경 피고인 2와 함께 일본 동경게임쇼에 동행을 하였을 당시 피고인 2에게 게임기를 씨제이조이큐브에서 공급하는 가격보다 링크업에서 사면 가격이 더 싸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45로부터 “그동안 씨제이조이큐브에서 게임기를 샀는데 링크업에서 공급하는 게임기가 더 싸니 링크업에서 사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니, 피고인 3은 피고인 2에게 “용산시장 상인들이 무자료 거래를 많이 하여 게임기가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1로부터도 그 이유가 카드깡이라고 들은 사실, 피고인 2는 영업팀 공소외 33 대리로부터도 “링크업의 하위 업체들이 무자료 거래, 카드깡을 한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 증인 공소외 45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2가 링크업의 덤핑판매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2006년 12월경 ○○리조트에서 있었던 현대자동차 특판행사시 진행을 담당하였던 씨제이미디어 측에 행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하였던 게임기 196대를 씨제이미디어가 현금화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위 게임기의 판매를 지시한 후 판매대금 중 1대당 1만 원씩 196만 원을 피고인 2의 모 공소외 47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3이 2007. 3. 29. 피고인 1로부터 받은 196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피고인 3의 진술은 씨제이미디어가 굳이 비싸게 받을 필요도 없고 30만 원 정도만 확보하면 된다고 하여 피고인 3이 엔오엠테크를 통하여 거래를 추진한 사실, 피고인 2가 게임기 판매대금 전액을 입금받은 것이 아니라 1대당 1만 원씩 합계 196만 원만을 입금받은 사실 등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링크업이 이를 덤핑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3의 위 진술도 피고인 2가 링크업의 덤핑판매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2가 링크업의 덤핑판매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링크업에게 덤핑판매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inancially Specialized Board
위 “⒧ 인정사실”에 의하면, 품의서상의 단가 등의 기재내용, 피고인 3이 피고인 2 몰래 게임기를 반출한 점, 피고인 2의 특판품의에 대한 보완지시 및 결제보류, 피고인 3과 씨제이조이큐브 직원 사이의 특판이 진정함을 전제로 한 이메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 3이 추진한 허위특판을 진정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2007년 3월경 중소기업은행의 특판과 관련하여 허위특판인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In this regard, Defendant 1 also stated that “I think I think I would like to know that I would like to know that I would like to know that I would like to directly engage in the interrogation of the suspect, although there was no evidence that Defendant 2 would have been directly involved in the interrogation of the suspect, I would like to deny that Defendant 2 instructed Defendant 2 to make a false privilege.” However, it is only inferred that I would have known that I would have known that I would have known the fact of the false privilege.
Whether Defendant 2, from the beginning, received the goods supplied with modern metal from the beginning a link business as an idea to be reimbursed for the existing debt owed to the link business.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1, 3의 각 진술은, 위 “⒧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엔오엠테크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기존 변제에 충당한 11억 5천만 원 상당은 엔오엠테크가 씨제이조이큐브의 위장거래처였던 사실을 몰랐던 피고인 2로서는 엠오엠테크 명의로 입금된 이상, 엔오엠테크의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17억 원 상당도 링크업 명의로 입금된 점, 현대금속의 결제일은 아직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급금까지 지급받아 피고인 2로서는 위 17억 원이 현대금속의 게임기 등 물품을 판매한 대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현대금속이 공급받은 물품을 처음부터 링크업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받을 생각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 2가 링크업의 채무 17억 원 상당이 정상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링크업이 2006년 12월경 및 2007년 1월경에 각 진행한 특판의 규모가 커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결제대금이라고 믿었을 뿐이고, 2007년 2월 말경 기준의 123억 원 상당의 채무 중 링크업의 채무는 여전히 100억 원 이상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er her her course of acquiring a link business, whether the her instructions to speak of false facts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1, 3의 각 진술은 위 “⒧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계법인 리안 소속 회계사들에 의한 실사과정에서 피고인 2가 회계사들에게 확인해 준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오히려 피고인 1에게 준비가능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소결론
Therefore, the fact-finding and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found Defendant 2 not guilty as to whether the defendant 2 instructed the expression of false facts in the process of dumping sale, false specialty, and verification shall be justified, and there is no violation of law as alleged by the prosecutor, so the prosecutor's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is without merit, and further, there is no evidence to find that the defendant 2 knew of the provision of false security by linking business, and there is no evidence to find that the defendant 2 received the goods supplied with modern metal from the beginning of the link business with the intention to receive the payment of the existing obligation to the link business, and thus, the above part of the facts charged against the defendant 2 shall be acquitted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the facts charged against the defendant 2 constitute a case without proof of crime. However, in so long as the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violation of special law (Fraud)
㈒ 이 사건 선급금과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부분 및 이 사건 게임기 공급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부분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위 “㈎【변경 후 공소사실의 요지】”중 “② 현대금속에 대한 사기” ㉯, ㉰항 기재와 같다.
② Judgment of the court below
원심은, 먼저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현대금속이 2007. 3. 16. 812,290,600원을, 같은 해 4. 13. 1,504,629,500원을 씨제이조이큐브에 입금한 사실 및 그 물품 대금의 결제일은 물품이 공급된 그 다음달 25일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씨제이조이큐브에서 2007. 2. 28.부터 4. 26.까지 현대금속에 64억 원 상당의 게임기를 공급하는 등 실제로 위 물품 대금 초과 금액 상당의 게임기가 현대금속에 공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현대금속의 지출액은 씨제이조이큐브가 현대금속에 공급한 게임기에 대한 대금 일부를 결제일 이전에 미리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금원을 현대금속에 대한 편취 금액으로 볼 수 없고, 다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2는 현대금속이 코스피 상장사로서 자금력이 확실하여 현대금속으로부터 담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공소외 10이 담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씨제이조이큐브에서 현대금속에게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10의 원심 법정 진술), 이에 따라 씨제이조이큐브와 현대금속 사이의 기본계약에서 현대금속이 씨제이조이큐브에게 담보를 제공하되 6개월 동안 거래에 문제가 없을 경우 담보를 빼줄 것을 약정하였는바(기본계약서 제7조, 수사기록 2권 제45쪽),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현대금속에게 담보 제공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마지막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현대금속으로부터 2007년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47억 원 상당의 게임기를 공급받아 이를 덤핑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2,851,481,600원 상당을 현대금속이 아닌 씨제이조이큐브 통장에 입금하고(그 중 1,156,481,600원은 2007. 3. 13.부터 같은 해 4. 24.까지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아 엔오엠테크 명의로 씨제이조이큐브에 입금함) 씨제이조이큐브에서 이를 링크업의 외상대금 입금으로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 피고인 1은 위 판매대금 중 1억 원을 현대금속에 입금한 점, ㉯ 피고인 3은 2007. 1. 3.부터 같은 해 4. 24.까지 계속해서 링크업 측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아 엔오엠테크 명의로 씨제이조이큐브에 입금해 온 사실(증나 제15호증)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은 이미 현대금속의 링크업 인수 이전부터 링크업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엔오엠테크의 허위특판 결제 대금인 것처럼 하여 씨제이조이큐브에 입금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 씨제이조이큐브는 현대금속의 링크업 인수 후 현대금속 측에 64억 원 상당의 게임기를 공급하고, 그 중 47억 원 상당의 게임기를 현대금속이 링크업에 공급하였는데, 피고인 1은 현대금속이 링크업에 공급하지 않은 17억 원 상당의 게임기를 판매하여 그 중 7억 원 상당은 현대금속 측에 입금하기도 한 점, ㉱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현대금속의 물품 대금을 링크업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1의 진술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현대금속을 통해 링크업이 공급받은 물품의 판매 대금을 링크업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대금속의 게임기 사업본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품 판매 대금 중 일부는 현대금속에 납입하기도 하고, 일부는 링크업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1이 현대금속의 물품 판매 대금을 현대금속의 의사와 관계 없이 임의로 링크업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부분은 피고인 1 개인의 현대금속에 대한 업무상횡령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공모 하에 현대금속이 링크업에 게임기를 공급하도록 하여 현대금속으로부터 위 게임기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다음, 씨제이조이큐브가 현대금속이 링크업을 인수한 이후 현대금속에게 실제로 게임기를 공급하고, 그 물품 대금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그러한 물품 대금의 담보를 위해 현대금속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선급금 및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현대금속의 편취 액수로 볼 수 없고, 또한 현대금속은 영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링크업의 채무까지 인수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며, 피고인들이 현대금속의 게임기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현대금속에 입금하지 않고 링크업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3) Determination of the immediate deliberation
The abov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hard to accept for the following reasons.
Standard for calculating the timing of acceptance of fraudulent fraud of the creation of property and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and pecuniary profits acquired by fraud.
In the case of fraud, which is the taking-off of property, if there is a delivery of property by deception, the crime of fraud is established as soon as the damage to the victim's property is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victim's property, and there is no considerable price or damage to the whole property of the victim. Therefore, even if the price has been partially paid, the crime of fraud is all the property received, not the difference between the value of the property given by the victim and the price deducted from the price of the property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5Do5774, Oct. 28, 2005, etc.). Since the establishment of a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has been established by deception, as long as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is established by deception,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crime of fraud is established, and the amount of the pecuniary profit acquired is equivalent to the maximum debt amount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o10416, Feb. 28, 200
(C) Judgment
The violation of special laws (Fraud) with respect to the advance payment of this case and the establishment of mortgage;
먼저 이 사건 선급금과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의 각 점에 관하여 위 “⒧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 3은 이미 링크업을 통한 허위담보, 덤핑판매, 허위특판 등을 주도하여 링크업이 전혀 자산가치나 수익성이 없는 부실기업이고, 씨제이조이큐브의 엠에스에 대한 결제자금 마련을 위하여 현대금속의 자금을 이용할 계획이었으며, 현대금속이 링크업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게임기 유통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이미 자신들이 행한 덤핑으로 인하여 고착된 게임기 시장구조 내지 시장상황 아래에서는 덤핑으로 게임기를 판매하지 아니하면 판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덤핑판매를 할 것이 당연히 예정되고, 그에 따라 손해의 발생이 확실하여 현대금속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2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링크업이 부실기업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고, 덤핑으로 고착된 위와 같은 게임기 시장구조 내지 시장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현대금속이 게임기 유통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2는 피고인 3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 1이 현대금속의 경영진에게 이 사건 선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결재를 올렸고, 이에 따라 현대금속의 경영진이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선급금의 지급 요청에 대한 확인 전화를 해 옴에 따라 씨제이조이큐브의 엠에스에 대한 결제자금 마련을 위하여 현대금속의 경영진에게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한 점, 피고인 2는 씨제이조이큐브의 게임사업본부장이고, 현대금속의 경영진으로서는 아직 대금결제 기일이 도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현대금속의 직원이 된 피고인 1의 결재 요청만으로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게 된 데에는 씨제이조이큐브와의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현대금속에게 씨제이조이큐브와의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지속됨을 전제로 이 사건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던 피고인 2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씨제이조이큐브가 2007년 2월경 엠에스에게 결제하여야 할 누적 외상매입채무가 147억 8천만 원 상당이었던 반면에 씨제이조이큐브의 매출채권 대부분은 링크업에 대한 부실채권이었고, 예금은 8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그 밖에 유상증자는 계획조차 없었고, 금융기관의 차용금이 40억 원 상당에 이르러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한 결제자금을 차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가 1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인수대금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현대금속이 씨제이조이큐브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곧바로 이 사건 선급금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Violation of the Special Economic Act (Fraud) against the supply of the game of this case
다음으로 이 사건 게임기 공급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씨제이조이큐브가 현대금속에게 47억 원상당의 게임기 등의 물품을 공급한 것은 당시 시장상황에 비추어 게임기를 덤핑으로 판매하지 아니하면 판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덤핑판매가 당연히 예정되므로, 손해의 발생이 확실한 물품으로서 현대금속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인수하지도 않았을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급금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상당한 대가 즉, 적어도 덤핑으로 인한 손실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큼의 상당한 대가는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마치 물품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을 기망으로 인하여 고가로 매수한 경우, 그러한 물건을 교부받는 것을 대가의 지급으로 보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법리이다. 결국 현대금속이 게임기 유통사업을 할 경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씨제이조이큐브 측의 기망행위에 속아 링크업을 인수하여 그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특경법위반(사기)죄가 성립된 이상, 그 후 현대금속이 씨제이조이큐브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설정 한도 내에서 64억 원 상당의 게임기를 교부받은 것은 특경법위반(사기)죄가 성립한 후 그 중 일부 대가의 지급에 다름 아니어서 이에 관하여 새로운 특경법위반(사기)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게임기 중 70%에 해당하는 4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게임기를 링크업 명의로 판매한 것도 현대금속의 게임기 판매전략에 따른 것일 뿐 별도의 특경법위반(사기)죄나 특경법위반(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47억 원 상당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한 대금을 링크업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다.
B. V. Sub-determination
Therefore,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s not guilty of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Special Economic Crimes (Fraud)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of fraud in the case wher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establishment of fraud in the event of mistake of facts or payment of some compensation (the part on the acquisition price of this case, advance payment, and establishment of a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court below erred in holding the above part of each fraud as concurrent crimes. Accordingly, the prosecutor's appeal concerning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justified. The court below acquitted the Defendants of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Special Economic Crimes (Fraud)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game machines of this case among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easoning, it is legitimate for the court below to have determined
3. Conclusion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has a ground for ex officio reversal, and there is also a ground for appeal by the prosecutor as to the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advance payment and collateral security. Thu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ncluding the guilty portion and the acquittal portion under Articles 364 (2) and 364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reversed without examining each of the unfair sentencing claims by the defendants and the prosecutor, and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1. Criminal records, etc.;
Defendant 1 was sentenced to one year of imprisonment for fraud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April 21, 2004, and was released on September 30 of the same year from September 27 of the same year during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n Anyang prison, and the parole period of which expires on October 27 of the same year and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link business (hereinafter “connection business”). Defendant 2 worked as the head of the business group of the CCCCCCCCCCB (hereinafter “CCCB”) from August 1, 2006 to April 30, 207. Defendant 3 is a person who was the head of the business team of the CCCB from July 3, 2005 to May 30, 2007.
2. Criminal facts;
(a) Crime motive, etc.;
Since March 2, 2006, the link business entered into a basic contract with the Korean Microfa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 Microfab") on the land and buildings located in Heung-dong in Gwangju Northern-gu and the building located in the Daejeon Sung-dong, as security, and continued to deal with the transactional relationship between △△ branch and △ branch by being supplied with the X-gu 360 game machi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ame machine") and peripheral devices from the CCB, and by being supplied with the land and buildings located in Heung-gu, Daejeon-gu, Daejeon-gu, Daejeon-gu, Daejeon-gu, and selling them to the △ branch.
The link business purchased 374,00,000 won including the value-added tax per game machine from CCCB and sold 378,000 won with the profits attached thereto, but there was almost no consumer's sales due to the lack of the above price.
Accordingly, Defendant 1 sold the game machine as dumping in KRW 300,00 to KRW 310,00 per 1,000, and deposited KRW 374,00 per 1,000 to CCB. As a result, Defendant 1 accumulated the credit obligation on CCB for each game machine.
Around the end of December 2006 due to the above dumping transaction, the credit obligation of the link business to the CCCCCCB was in excess of KRW 9.2 billion, and the credit coverage limit, such as real estate security and credit security, provided by the CCCCCCCB. Furthermore, the CCCCCCB became unable to be provided with the game machine from the CCCCB’s name, and accordingly, it became insufficient to pay the price for the Micro CCCCB.
Accordingly, Defendant 1 and Defendant 3 continued to purchase a cryp game machine from microfe to sell a game machine without collateral because they do not need to provide security (the purchase of a cryp game machine by a company to provide a customer with stolen goods, and the sale of a game machine without collateral) and sold it through a link, and paid the credit amount on microfe in the cyp of the cyp as the fund.
However, until February 2007, the payment of the game money amounting to 14.6 billion won supplied by C&C C&C by microfies was made by April 2, 2007. However, C&C is absolutely short of funds to settle this, and the Defendants need to find a new method to resolve the shortage of funds.
Accordingly, the Defendants, as the listed companies operated by Defendant 2-friendly job offering Nonindicted 6, had Hyundai Metal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on-site metal”), which is sufficient to pay funds through capital increase with capital increase, enter into the game machine business, and had Defendant 1,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link business, take over the link business by a specific method. By having Defendant 1,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link business, work as the chief of the Hyundai Metal Game Business Headquarters, he supplied Hyundai Metal with the game machine, etc. to Hyundai Metal, and Hyundai Metal raised funds from Hyundai Metal by having them participate in the link business or any other transactional relationship to supply and distribute it to other business partners, and settled the credit payment for the microfe-mail of the CBC.
(b) Fraud on modern metal;
⒧ 링크업 신주 인수대금 사기
㈎ 링크업 신주 인수 및 씨제이조이큐브와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The Defendants, as above, up to February 2007, up to 14.6 billion won of the price that C&C broker is obliged to pay for microfeat, and as C&C broker, had Hyundai Metal take over links with no way to raise any further payment, thereby raising an urgent credit settlement fund for microfeat of C&C broker’s microfeat through modern metal, and securing a new sales position other than link business.
However, with regard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link business at the time, Defendant 1 and 3 did not gain any profit from the link business at the time, and rather, the credit payment obligation of the link business amounting to KRW 12.3 billion was the difference between February 207 and February 1, 2007, and the credit payment obligation of the link business amounting to KRW 12.3 billion, and the real estate security provided by the link business was excluded from the senior mortgage, and the credit payment obligation of the link business with the customer was rarely impossible even though the credit payment obligation of the link business was rarely impossible. Thus, the link business did not have any way to repay the credit payment obligation of the link business with the link business. Furthermore, the credit payment obligation amounting to KRW 12.3 billion was the difference from the sales of the game machine as the dumping business, and the credit payment obligation of the link business was the loss of the link business as is, and it was well known that most of the credit sales amount of the link business was sold in 2006.
In addition, since it is impossible for Defendants 1 and 3 to enter into the market formed by dumping sales if modern metal takes over links and sells game machines, etc. without selling them, and as a result, Defendant 1 and 3 have no choice but to maintain the sales method of the link business as above. As a result, if modern metal sells it like the previous method of the link business, it cannot be viewed as a game machine sales. Thus, if modern metal takes over links and begins transactions with the CCCCB, CCB may create a new sales channel and acquire property profits, such as acquiring a claim for the price of goods against modern metal, but the Hyundai metal has no choice but to view it as a property damage without any profit.
㈏ 링크업 신주 인수대금 편취 사기
Defendant 1 did not have any intent or ability to adjust the credit price for the link business even if Defendant 1 received the credit price for the link business from the Hyundai Metal on condition of arranging the credit payment for the link business within six months. As above, even if Hyundai Metal is supplied with a game machine from CCCCCCB, it is difficult to sell the link at a normal price. In particular, if the game machine, etc. supplied are sold from the link business, it is difficult to sell the link at a normal price. As long as damage is not attributabl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 and the cost in CCCCCCBCB, it is clearly anticipated that the Defendants would have suffered from the link business and make a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game business by acquiring the link business, the Defendants were able to talk about false facts about the financial structure and business of the link business to the accounting firms in charge of inspecting the link business at the request of Hyundai metal related persons, such as Nonindicted 6, auditor 43, etc., and the accounting firms in charge of inspecting the link business.
Furthermore, Defendant 1 and Defendant 3, even if the Hyundai Metal supplied a game machine, etc. to a link business again, did not deposit the sales proceeds to the Hyundai Metal, but did not pay the link business sales proceeds to the Hyundai Metal, and did not pay it to the link business as the payment of the existing debt to the link business.
Accordingly, from the end of January 2007 to the above non-indicted 6 and 7 on several occasions, Defendant 2’s false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sales amount of the link business in 2006 was 2.5 billion won and net profit was 2 billion won or more, and the sales amount of the gold year was much increased to 30 billion won and net profit was ever increased to more than a new company, so that the link business will take over a link business than a new company and make profits for the game machine sales business. Although the link business has a considerable debt in the C&C brokerage, the link business has a real estate as collateral, and if the collateral was sold, the sale of the collateral was 50 million won or more, it would be possible to fully resolve the debt of C&C brokerage.”
Defendant 3, at the request of Hyundai Metal on February 2007, when Nonindicted 8, etc., who is an accountant belonging to the accounting firm Ri, in the link business office, inspected the link business at the link business office, Defendant 3 may resolve all obligations to the C&C hub, because the link business provides real estate security, while the link business provides real estate security at least 50 million won, and the sale of the security reaches at least 5.5 billion won. The security is a security recognized by C&C. And the sales of the link business in 2006 is 24.7 billion won, and the sales of the C&C business in 2007 is 2.4 billion won, and the sales of the C&C business in 2007 are equivalent to sales in 207.
After that, Defendant 3 continued to participate in the actual inspection site and talked about the same purpose to the accounting officer responsible for the actual inspection to make a false statement as it could sufficiently solve the obligation relationship of the link business.
On the other hand, Defendant 1 and 3, in relation to the link business operation, most of the sales amount of the link business was caused by dumping sales, and the liability for the link business was accumulated due to dumping sales. As such, even if the Hyundai Metal starts the transaction with the C&C hub, it is difficult for the Defendants to enter into the market formed by the dumping sales market as long as they maintain a normal transaction price without selling the dumping sales, and in the event of the sale of the dumping, it is not always said that the Hyundai Metal is not a profit from the sale of the game machine.
In particular, Defendant 1 concealed the fact that Defendant 1 offered accounting data, such as false asset specifications, to the accounting firms belonging to Lanananan accounting firm after the actual inspection, and explained the sales structure of the link business to Nonindicted 42 of Hyundai Metal, Defendant 1, stating, “The game machine is sold without profit, and instead, sold the game mold and its surrounding equipment and made profits out by selling it.”
On February 7, 2007, the Defendants concluded a basic contract on the supply and sale of a game machine, etc. between Crewing CrewingC Co. and Hyundai Metal, and the Defendants acquired KRW 1,00,000,012,00 from Hyundai Metal to the bank bank account in the name of the link business as the new stocks acquisition price.
Dod Establishment of advance and collateral security fraud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s take over a link and start a transaction with Hyundai Metal CCCCCB as seen above, Hyundai Metal is bound to be considered only as property damage without any profit. In addition, Defendant 1 and Defendant 3 provided CCCCCCB to Hyundai Metal, except for the volume directly sold by Hyundai Metal, the link business was to supply the game machine, etc. to the link business by dumping and selling it, and the link business was planned to deposit it into the link business’s payment of the existing obligation to Hyundai Metal CCCCCCBB, which is not one of the modern metal directly supplied with the game machine, and even if Defendant 1 and 3 concealed the above circumstances to Hyundai Metal Management, and Defendant 1 sold the game machine normally from 00 billion won to 70 billion won, and Defendant 200 billion won, Defendant 3’s aforementioned CCCCC’s supply of the game machine was concluded with 30 billion won’s representative director from 30 billion won to 207.27.7 billion won.
As above, the Defendants pretended that the price for the game machine that will be caused by the supply of a game machine, etc. to Hyundai Metals is normal price claims for goods transaction, and, under the pretext of securing the payment of the price, the Defendants created a collateral on real estate owned by Hyundai Metals under the name of CCCCCB, and received money from Hyundai Metals as advance payment for the public fund for the game machine, etc.
Accordingly, around February 207, immediately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for transfer and takeover between Hyundai Metal and Linking Business, Defendant 2 and 3 made false statements to the persons related to modern metal, including Non-Indicted 11, that “it is the initial transaction, so it would be adequate to be exempted from the high seas to pay the transaction price: Provided, That because modern metal is listed, it is the listing company, the security will be deducted after a few months.”
Defendant 2 continued to demand advance payment to the persons related to modern metal, such as Non-Indicted 42 directors, even though the payment date for the funds to be paid to the police officers in microfeass on March 2007 and around April 2007, even though the payment date had yet to run the normal transactional relationship with the modern metal, Defendant 2 continued to demand advance payment from the persons related to the modern metal, such as Non-Indicted 42 directors.
On February 2, 2007, the Defendants made a decision to pay advance payment for the game machine, etc. supplied as security for the payment for the sale of goods to the KMGCCCB by misunderstanding that the transaction of goods was normally conducted on a normal basis. On March 2007, 2007, the Defendants determined to pay advance payment to the KMCCCCCCB’s officers.
Accordingly, on February 27, 2007, the Defendants acquired financial profits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collateral by allowing Hyundai Metal to set up the maximum amount of 5.2 billion won of the bonds in the CBC as a security for the transaction price of the land for factory and factory buildings owned by Hyundai Metal, Daegu-gu, Seocheon-dong (number omitted).
On March 16, 2007, 812,290,600 won under the name of Korea bank account (Account Number omitted) in the name of Hyundai Metal, and 1,504,629,500 won under the name of advance payment, and 2,316,920,100 won in total, on two occasions, were remitted from April 13 of the same year.
【Court Decision】
As a result, the Defendants acquired KRW 8,516,932,10 in sum equivalent to the acquisition price of the instant case, advance payment, and collateral value.
C. Forgery of private documents and uttering of private documents by Defendant 1
⒧ 피고인은 2006. 12. 27.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지번 생략)에 있는 링크업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링크업이 2006. 12. 31.까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게임기 2,000대 합계 금 6억 8,640만 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물품구매계약서의 갑란에 ‘서울시 서초동 양재동 (지번 생략) 현대자동차(주) 대표자 공소외 48’이라고 작성한 다음 그 옆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8 명의의 물품구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around that time, at the Yongsa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e of Han River 2 (hereinafter omitted), he paid to Nonindicted 3, as if he completely prepared one of the forged goods purchase contract, he sent it to Nonindicted 33 as he did not know of the fact.
B. On December 29, 2006, the Defendant prepared to the effect that the link business would supply the National Bank of Korea a total of KRW 2.4 billion, including KRW 6,000,000, by using a computer without authority, until January 20, 2007, the Defendant prepared to the column of the order of the supply contract “the head of the PB business of the National Bank Bank in the building of the Yeongdeungp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Yeongdeungp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s the Director of the PB Project of the National Bank in the Building of the National Bank,” and forged a copy of the supply contract in the name of Nonindicted 49, the head of the PB business of the National Bank of Korea, which is a private document pertaining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by affixing the seal affixed to Nonindicted 49.
Around that time, at the above C&C office, a forged delivery contract was delivered to the above non-indicted 33 as if it was genuine that the above C&C office had completed the above-mentioned contract.
On January 10, 2007, the defendant prepared an order under the name of the director of the Industrial Bank of Korea's customer headquarters to the effect that the link business, without authority, supplied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a sum of KRW 5,000,000 to the Bank by using a computer until the 15th of the same month, and forged an order under the name of the director of the Industrial Bank of Korea's customer headquarters, a private document on rights and obligations.
Around that time, at the above C&C office, the above C&C office issued a forged order to the above non-indicted 33 who is unaware of the fact that the paper was completely prepared.
D. Forgery of private documents by Defendant 3 and uttering of private documents
⒧ 피고인은 엔오엠테크 주식회사(이하 “엔오엠테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공소외 29에게 사실은 특판계약을 가장하여 씨제이조이큐브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공급받은 게임기를 바로 링크업으로 제공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게임기 1대당 1,000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엔오엠테크가 한국엡손 주식회사(이하 “한국엡손”이라 한다)에게 게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특판거래 형식을 취하여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⑵ 공소외 29가 2007. 2. 16.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지번 생략)에 있는 (이하 생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엔오엠테크가 2007. 2. 28.까지 한국엡손에게 게임기 3,600대 합계 13억 4,640만 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의 을란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생략) 대표자 공소외 50’라고 작성한 다음 그 옆에 위 공소외 50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엡손 대표자 공소외 50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Around that time, the Defendant received one copy of the above forged goods supply contract from Nonindicted 29, and the Yongsa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n River-ro 2 (hereinafter the omitted) exercised the contract by delivering it to Nonindicted 33 as he did not know that it was actually prepared in the office.
⑶ 위 공소외 29가 같은 해 4. 13.경 위 엔오엠테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같은 방법으로 엔오엠테크가 2007. 4. 25.까지 한국엡손 주식회사에게 게임기 5,000대 합계 18억 7,000만 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엡손 대표자 공소외 50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Around that time, the Defendant received one copy of the above forged goods supply contract from Nonindicted 29, and then delivered it to Nonindicted 33 who was aware of the fact as he was actually prepared in the C&C office.
x) By doing so, the Defendant conspired with Nonindicted 29 to use the private document twice.
E. Defendant 1’s occupational embezzlement
Whil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link business is in charge of general affairs such as the fund management of the said company, the amount of KRW 6 million on April 3, 2006, KRW 600,000 on April 10, 2006, KRW 15 million on May 10, 16, KRW 200,000 on May 23, 200, KRW 200,000 on July 14, 200, KRW 10,000 on a bank account in the name of the link business, and the Defendant loaned KRW 70,000,000 on April 13, 200, KRW 10,000 on March 21, 207, KRW 600 on a deposit account in the name of the link business, and then embezzled KRW 15,500,000 on June 28, 206, KRW 1715,715,717,717.
1. Defendants’ partial arguments and legal statements at the original trial
1. Each of the trials of the court below or the court below on the witness, non-indicted 6, 7, 8, 10, 11, 13, 14, 29, 33, 41, and 42
1. The statement concerning the Defendants by each prosecutor’s office (non-indicted 6, 7, and 33)
Description of the Description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suspect by the prosecution against Nonindicted 10 and 29
1. Each prosecutorial statement concerning Nonindicted 6, 8, 11, and 42
1. Statement of Nonindicted 51 on the police statement
1. A copy of each text message;
1. Copies of an agreement on the takeover of business;
1. A copy of each contract;
1. Each specification of transactions;
1. A copy of each tax invoice;
1. A copy of each list of transactions;
1. Current building conditions;
1. A certified copy of each real estate register;
1. A copy of the statement related to fact confirmation and actual inspection (non-indicted 8)
1. A copy of the new shares subscription contract;
1. A copy of the verification report;
1. Each contract for supply of goods;
1. Each report on investigation;
1. Data on the sales claims dated December 31, 2006;
1. Current status of the receipts and claims by transaction partner on April 25, 2007;
1. A certificate;
1. Statement of claims and obligations;
1. Previous convictions of Defendant 1: Criminal records and investigation reports (the confirmation report on the date of release);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Defendants: each of the Defendants: Article 3(1)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rticle 347(1) and Article 30 of the Criminal Act (excluding all of the acquisition price, advance payment, and fraud in the establishment of a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Defendant 1: Articles 356 and 355(1) of the Criminal Act (generally, choice of imprisonment)
Defendant 1 and Defendant 3: Articles 231 (Influence of Private Document, Selection of Imprisonment with Labor), 234, and 231 (Influence of Exercising Private Document, Selection of Imprisonment with Labor) of each Criminal Act
1. Aggravation for repeated crimes;
Defendant 1: Article 35 of the Criminal Act and the proviso to Article 42 (Fraud) of the Criminal Act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Defendant 1 and 3: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 38(1)2, and Article 50 of each Criminal Act [limited to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e grave violation of special law, the punishment of which is the largest, shall be imposed, and for Defendant 1, it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o of Article 42 of the Criminal Act];
1. Discretionary mitigation;
Defendant 2 and 3: Articles 53 and 55(1)3 of each Criminal Act (The following circumstances considered in favor of the reasons for sentencing)
1. Calculation in the number of detention days before sentencing;
Defendants: Article 57 of the Criminal Act
1. The Defendants’ primary charges of viol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vision of Game Instruments of this case (Fraud)
A.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위 2.의 나. ⑷ ㈎ “【변경 후 공소사실의 요지】” 중 “② 현대금속에 대한 사기” ㉰항 기재와 같다.
B. Determination
위 위 2.의 나. ⑷ ㈒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각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인수대금, 선급금, 근저당권 설정의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The Defendants’ ancillary charges of violating the special law on the supply of the instant game machine (Embezzlement)
A.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위 2.의 나. ⑷ ㈎ “【변경 후 공소사실의 요지】” 중 “② 현대금속에 대한 사기” 【위 “② 현대금속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중 ㉰항 “현대금속으로부터의 게임기 등 물품 편취 사기” 부분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의 예비적 공소사실】부분의 기재와 같다.
B. The defendants' statements and judgment
⒧ 피고인들의 진술
The Defendants conspired and embezzled the instant game machine supplied by Hyundai Metal C&C.
Shed Judgment
As seen earlier,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supply of the game machine of this case by Hyundai Metal amounting to KRW 4.7 billion from CCCB is an act of giving some considera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acquisition price of this case and the advance payment of this case and collateral security by the Defendants, which is an act of benefit to Hyundai Metal, and does not constitute a separate violation of special law (Fraud) or a violation of special law (Embezzlement). As such, this part of the ancillary charges against the Defendants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inal facts, and thus, the Defendants are acquitted each of the Defendants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3. The part on Defendant 2’s violation of the special law regarding the acquisition price of this case (Fraud)
A.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위 2.의 나. ⑷ ㈑ ①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B. Determination
위 2.의 나. ⑷ ㈑ ③항 “당심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Defendant 1 needs continuous observation and treatment due to disease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cerebrovascular, the right side part, etc.; Defendant 2 has no record of being punished for the same kind of crime; Defendant 3 has relatively minor degree of participation in the crime; Defendant 3 has minor degree of participation in the crime compared with Defendant 1; Defendant 3 has no record of punishment for the same kind of crime as well as no record of fine or heavier punishment.
However, the crime of this case was committed by the Defendants in collusion with 3 billion won by taking account of the facts leading up to the crime of this case’s acquisition price of KRW 1.2 billion, the collective security right of this case’s advance payment amounting to KRW 2.3 billion, and Defendant 1 and 3 forged private documents and embezzled Defendant 1’s funds amounting to KRW 1.2 billion, and in particular, Defendant 1 and 3 did not take any measures of KRW 4 billion and KRW 5.3 billion, which are favorable to Defendant 1’s online sales of the game products in the name of 3 billion, by taking account of the fact-finding circumstances, including the fact-finding of KRW 3 billion and KRW 4.3 billion, which were less favorable to Defendant 2’s online sales of the game products (i.e., KRW 1., KRW 21.2 billion and KRW 4.7 billion). However, Defendant 1 was supplied with the maximum amount of KRW 3 billion,000,0000,00.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Judges Lee Sung-ho (Presiding Judge) et 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