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00:29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시장 앞에서 같은 동 24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넥스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