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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85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21:00경 지인인 피해자 B(41세) 및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목을 잡아 조른 것에 화가 났다.

1.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2. 9. 13. 23:45경 서울 중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 이르러, 유리출입문을 몸으로 밀쳐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출입문을 몸으로 밀쳐 시정장치를 부수고, 사무실 내에 있던 화분을 책상 위로 던져 화분과 책상 유리를 깨뜨리고, 상담실 정면에 있는 대리석과 응접 테이블을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1,1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피해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