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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1 2012고합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넘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외곽순환도로 쪽에서 부천소방서 쪽으로 시속 72-10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로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아반떼 X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3경 부천시 원미구 H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