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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30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1. 12:25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9-2 홈플러스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당현지구대 쪽에서 을지병원 쪽으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동일로 쪽에서 당현지구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이 운전하는 D 볼보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3,456,1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구 E 자택 앞길부터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