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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12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게임장의 업주이고, D는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고, E와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0. 1. 22.경부터 2010. 1. 27.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킹크랩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일명 ‘책갈피’를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환전 받도록 알선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