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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35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2.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0. 2. 15. 시간 불상 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롯데카드(D)를 발견하고 관공서 등에 신고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습득하여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1. 5. 30. 04:0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다. 2011. 6. 20. 20: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라.

2011. 7. 10. 21:00경 수원시 팔달구 E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국민카드가 들어있는 카드지갑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2011. 7. 10. 21:45경 수원시 팔달구 J편의점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위 ‘1-라’ 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카드를 마치 본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23,200원을 결제케 하여 서명함으로써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2011. 7. 10. 21:49경 수원시 팔달구 L에서 후라이드 치킨을 구매하면서 위 “2-가”와 같은 카드와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13,000원을 결제케 하여 서명함으로써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2011. 7. 10. 21:54경 위'2-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맥주 등을 구입하고 위 “2-가”와 같은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