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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18 2012고정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9.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재산로 449까지 4Km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