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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22 2012노347

병역법위반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법리오해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원심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우리 헌법상의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