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전주지방법원 2018.09.12 2016가단36401
근저당권말소등기
Text
1. The Defendants are entitled to 1/3 shares of each of the real estate stated in the separate sheet to the Plaintiff.
Reasons
1. Indication of claims: They shall be as generated from the grounds for the claims in annexed Form;
(☞ 다만, ① 거기에 나오는 “피고”는 “D”를 가리키고, ② 그 청구원인사실에 더하여, “D가 2005. 8. 1.경 사망한 다음, 결국 피고들이 망 D의 재산을 공동으로 균분 상속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