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3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한테 이자도 줘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돈이 없어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안에 갚아 주겠다.”라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월수입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인 반면, 채무가 1억 4,8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만 약 40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 안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5.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도치(생선)를 외상으로 주면 장사를 해서 갚아 주겠다.”라면서 수산물을 외상으로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월수입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인 반면, 채무가 1억 6,8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만 약 46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수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만 원 상당의 숫도치 30마리, 알도치 23마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5만 3,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