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13 2019고단6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0:30경 보령시 C에 있는 'D‘ 1번방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노래방 리모컨(가로 15cm, 세로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좌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 및 리모컨 사진 7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도발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뇌전증 장애가 있고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